[www.fins.co.kr] 09-05-20 보험설계사 소송, 10여개 생보사로 확산 조짐
경쟁적 위촉 관행과 채용 과정 및 내부 규정 불투명성이 문제
미래에셋생명에서 시작된 선지급수당 환수 관련 소송이 업계 약 10여개 생보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은 잔여수당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바로 본사로 귀속시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의 사례들은 대부분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두(口頭) 등으로 얼버무린 경우 등이 문제가 됐다. 보험설계사 채용 과정이 과거와 다름없이 투명성이 거의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출신 전직 설계사 135명은 선지급수당 환수 관련 소송을 미래에셋 본사를 피고로 해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 제출은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설계사들은 제소 대상을 3~5개에서 10여개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설계사들이 피고로 지목하고 있는 회사들은 금호, ING, 동양, 대한 등이다. 대부분 일부 특화조직이나 지점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위촉 전쟁을 펼친 곳이다. 또 ‘남성’, 또는 ‘전문가’ 등을 전면에 내세워 특화조직을 도입했던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 중 몇몇 조직에 대해서는 타사 지점이나 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위촉 경계령’도 내려진 상태다.
미래에셋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보험사에 문제제기를 한 원고가 승소한 예도 있다”면서도 “아직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조사할 부분이 많고 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타사 소송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에서만 일단 진행하고 있을 뿐 다른 보험사들의 설계사들과는 현재 사전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타사 소송의 구체적 일정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원고 측의 한 관계자는 “선지급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잔여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지급 회사는 퇴사로 받지 못한 잔여수당과 환수를 상계처리해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환수하는데 미래에셋의 경우 이를 바로 소멸처리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회사의 경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래에셋과는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규정이 있음을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당과 위촉 및 해촉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대표적으로 모 생명보험사 지점장의 경우 연봉 보장제를 약속받고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봉보장제 해당월에 해촉이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들은 수당 환수 관련 규정이 있으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보증보험 관련 규정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개별 지점에서는 위촉 방식과 수당을 선지급하고 해약 건에 대해 환수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설계사나 팀장 등이 잘 위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잘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편 다른 보험사들로 소송이 확산되면 선지급 수당 체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 3~4년간 거의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외형을 키우기 위해 위촉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선지급수당체계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받아들였다. 물론 선지급수당 체계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월별 분급수당 체계였을 때의 5배에서 최대 10여배에 이르는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선지급 방식을 기존의 분급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수당 선지급 체계는 도입 단계부터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됐던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이를 다시 분급으로 원상복구한다면 중소형사로서는 외형 역시 원상복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미래에셋생명에서 시작된 선지급수당 환수 관련 소송이 업계 약 10여개 생보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은 잔여수당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바로 본사로 귀속시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의 사례들은 대부분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두(口頭) 등으로 얼버무린 경우 등이 문제가 됐다. 보험설계사 채용 과정이 과거와 다름없이 투명성이 거의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출신 전직 설계사 135명은 선지급수당 환수 관련 소송을 미래에셋 본사를 피고로 해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 제출은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설계사들은 제소 대상을 3~5개에서 10여개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설계사들이 피고로 지목하고 있는 회사들은 금호, ING, 동양, 대한 등이다. 대부분 일부 특화조직이나 지점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위촉 전쟁을 펼친 곳이다. 또 ‘남성’, 또는 ‘전문가’ 등을 전면에 내세워 특화조직을 도입했던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 중 몇몇 조직에 대해서는 타사 지점이나 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위촉 경계령’도 내려진 상태다.
미래에셋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보험사에 문제제기를 한 원고가 승소한 예도 있다”면서도 “아직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조사할 부분이 많고 재판 결과에 대한 예상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타사 소송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에서만 일단 진행하고 있을 뿐 다른 보험사들의 설계사들과는 현재 사전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타사 소송의 구체적 일정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원고 측의 한 관계자는 “선지급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잔여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지급 회사는 퇴사로 받지 못한 잔여수당과 환수를 상계처리해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환수하는데 미래에셋의 경우 이를 바로 소멸처리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회사의 경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래에셋과는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규정이 있음을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당과 위촉 및 해촉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대표적으로 모 생명보험사 지점장의 경우 연봉 보장제를 약속받고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봉보장제 해당월에 해촉이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들은 수당 환수 관련 규정이 있으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보증보험 관련 규정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개별 지점에서는 위촉 방식과 수당을 선지급하고 해약 건에 대해 환수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설계사나 팀장 등이 잘 위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잘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편 다른 보험사들로 소송이 확산되면 선지급 수당 체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 3~4년간 거의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외형을 키우기 위해 위촉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선지급수당체계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받아들였다. 물론 선지급수당 체계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월별 분급수당 체계였을 때의 5배에서 최대 10여배에 이르는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선지급 방식을 기존의 분급방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수당 선지급 체계는 도입 단계부터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됐던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이를 다시 분급으로 원상복구한다면 중소형사로서는 외형 역시 원상복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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