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ads header

[toyo21] H그룹 D사, 리베이트 제공으로 물의…‘해묵은 문제’ 리베이트 근절 계기 될까

KBS 뉴스 프로그램 등에 노출…‘H그룹 D사’ 직접 언급 없었다는 이유로 ‘발뺌’

H그룹 계열 제약사 D사가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KBS TV의 뉴스와 ‘소비자고발’ 등 프로그램으로 불거진 이번 문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안의 발전 양상이 여타 리베이트 사건과 다른 때문이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는 이번 사례가 아니라도 계속 불거져 나왔던 사안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사와 약사, 의사라는 관계가 생긴 이후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 놓고 있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라는 ‘검은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근절되려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업계 밖에서는 ‘당사자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환경 조성에 이번 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기본…선지원금까지 줄줄이 적발
D사는 현재 내부 단속 중…홍보라인 ‘단절’

이번 일이 불거진 것은 지난 29일. KBS가 단독 입수한 대기업 계열 D제약사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이 문제는 D사의 내부 고발자가 KBS측에 제보했으며, 문건도 이 인물이 제공한 것을 입수해 공개된 것. 이 문건에는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비만 치료제의 리베이트 비율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이 내부고발자는 “비만 치료제의 경우 처방가가 200만원이하이면 15%, 200만~400만원은 20%, 400만원 이상은 25%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폭로했다.

D사는 또 일정기간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병원에 미리 주는 선지원(Up-Front)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지원은 일정기간 자신들의 제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병의원에 미리 돈을 주는 것을 말한다.

KBS는 보도를 통해 “문제의 제약회사가 관련하는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만여 곳이며,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어림잡아도 한해 수백억 원은 넘는다”고 밝혔다. KBS는 또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 규정에 리베이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시행령을 폭넓게 적용해도 최대 형량이 자격정지 두 달”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의료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사 약사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도가 나간 이후 D사를 추적하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적어도 7월 3일까지는 어느 곳도 확정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못했다. 다만 증권가 등에서 ‘한화’그룹의 ‘드림파마’가 이 D사의 실체가 아니겠느냐는 첩보가 돌았고, 이니셜 대조와 ‘비만 치료제 주력 제약사’ 등 보도의 정황을 종합해 드림파마가 거의 확정적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D사는 외부라인을 최대한 단속하고 있는 분위기다. 홍보라인은 연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H그룹 홍보팀에서는 “현재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 않느냐”고 에둘러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외부기관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가족부나 제약협회 등 관련 기관들도 “이것이 어떤 회사인지 KBS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것을 공개하겠느냐”고 밝히고 있다.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D사에 대해 조만간 강도높은 실사를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10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상호 감시체제 합의
현장 영업사원이 고발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줘
운영 여부 조사 방법 마련 인력 충원 등 과제도 산더미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변화 보일까’ 촉각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다소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는 이 사건 자체가 내부고발자를 통해 불거진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내부고발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회사들은 관련자를 색출해 해고 등 문책성 인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제약회사를 ‘먹여 살리는’ 영업 사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들과는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대외적 위치다. 제약회사들로서는 당장 영업사원들을 단속하자면 회사의 실적이 떨어질 수 있고, 영업사원들을 또 가만히 놔두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패 행위’들이 더욱 더 낱낱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제약 상위 10개 제약사 CEO가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영업행태를 상호감시와 고발할 것을 결의했다. 제약업계 10대 기업 사장단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상위기업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리베이트를 제일 잘 아는 현장의 영업사원들을 통한 상호 감시, 고발 시스템을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었다.이 방안에 따를 경우 앞으로는 상위 10대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경쟁사 등 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을 때 제약협회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호감시 시스템은 8월까지 시범적으로 집중 운영되며, 3차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 협회는 이 대책이 전 제약사에 파급될 수 있도록 협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나온 리베이트 대책은 결국 국민들의 제약사를 보는 시선 때문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업계가 나선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조사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지 등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이 현실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과제는 순탄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안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지난달 29일 H그룹 계열 제약사인 D사가 내부고발로 30여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점, 광동제약이 지난 5월 3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점,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유한양행이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점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게다가 영업 현장에서 마주칠 일이 많은 영업사원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구입에 절대적 영향력을 쥐고 있는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이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온 일이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업계가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현재 영업사원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 내부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법 현황은…

의료법 개정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안
지난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 중…리베이트 근절이 핵심

한편 약값 리베이트와 관련된 법의 개정은 진행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은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해 현재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2조 1,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제약업체들로 하여금 신약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된 의약품·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향응 수수 금지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업무 관련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약가 리베이트 문제가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공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때문에 발의된 것.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제공하는 측만 처벌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