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손보협회 산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
손보협회 산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
2년간 교통사고 분쟁처리 2배 빨라져
2009-08-10
손해보험협회가 산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간 동 위원회 운영으로 사업비 270여억원이 절감되고, 구상소송 대비 분쟁해결기간은 절반으로 감축됐다고 9일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자동차보험(공제)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7년 4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8인의 중견 변호사로 구성돼 법원외 대체적분쟁해결기구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사업 2년간의 현황‧통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보고서’ 를 7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법조계 및 공제조합 등에 배포된다.
운영보고서는 사업개요 및 경과, 사업내용, 현황과 통계, 향후과제 및 주요 심의결정사례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 동안 36,546건이 심의청구돼 31,634건(86.6%)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심의청구 시스템이 구축돼 자원절감과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가 전원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온라인 심의청구 전면시행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선보였다.
2009년 6월부터는 협회 홈페이지 내에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개설해 보상실무자들에게 유사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2년간 교통사고 분쟁처리 2배 빨라져
2009-08-10
손해보험협회가 산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간 동 위원회 운영으로 사업비 270여억원이 절감되고, 구상소송 대비 분쟁해결기간은 절반으로 감축됐다고 9일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자동차보험(공제)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7년 4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8인의 중견 변호사로 구성돼 법원외 대체적분쟁해결기구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사업 2년간의 현황‧통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보고서’ 를 7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손해보험업계와 법조계 및 공제조합 등에 배포된다.
운영보고서는 사업개요 및 경과, 사업내용, 현황과 통계, 향후과제 및 주요 심의결정사례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 동안 36,546건이 심의청구돼 31,634건(86.6%)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심의청구 시스템이 구축돼 자원절감과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가 전원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온라인 심의청구 전면시행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선보였다.
2009년 6월부터는 협회 홈페이지 내에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개설해 보상실무자들에게 유사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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