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인사규정집 및 자필서명 위촉계약서 등 필수요건 미비 여전
인사규정집 및 자필서명 위촉계약서 등 필수요건 미비 여전
영업 일선 “생보 설계사 소송, 위촉 관행 자성의 계기 삼아야”
2009-08-19
최근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 등의 증감추이가 발표되면서 업계가 위촉일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설계사들의 선지급수당 소송을 위촉관행 자성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업 일선의 위촉과 관련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사규정집이나 위촉 대상자의 자필서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지점장이나 각 팀장들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자필서명이 아닌 지점장이나 팀장 등의 대리서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수당 환수 등 사후 처리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위촉은 1월에 됐더라도 3월에 위촉받은 것으로 서류가 꾸며지면 1~2월간의 실적은 수당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환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규정집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보통 인사 등 지점 운영에 관련된 제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갱신하고 정기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는데, 경과 규정이 없거나 분실된 경우 현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문제다. 당장 과거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설계사의 경우는 현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규정집은 지점의 경우 설계사들이 복사를 원하는 사례가 없어 '보관'용도로 사용하다 보니, 구비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설계사는 “위촉과정에는 규정집이 아니라 각자와 맺은 위촉계약서와 팀장이나 지점장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설계사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최근 제기된 설계사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잘 나타난다. 위촉과 수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인사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 상황이고, 설계사들이 이를 충분히 듣고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계사들은 “인사 관련 규정집은 본 적도 없고 어느 수당을 얼마나 환수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위촉 자체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이 마치 모든 것에 동의한 것처럼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5년차 생보사 설계사는 “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집을 챙기고 개정 시기를 챙겨 개인적으로 복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의 설계사들은 규정집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관리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믿고 위촉 계약과 재계약 등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계사들이 이를 챙기기 시작하면 회사나 지점 측에서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눠 주는 학교요람처럼 규정집을 개개인에게 바뀔 때마다 나눠주는 것도 관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영업 일선 “생보 설계사 소송, 위촉 관행 자성의 계기 삼아야”
2009-08-19
최근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 등의 증감추이가 발표되면서 업계가 위촉일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설계사들의 선지급수당 소송을 위촉관행 자성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업 일선의 위촉과 관련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사규정집이나 위촉 대상자의 자필서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지점장이나 각 팀장들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자필서명이 아닌 지점장이나 팀장 등의 대리서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수당 환수 등 사후 처리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위촉은 1월에 됐더라도 3월에 위촉받은 것으로 서류가 꾸며지면 1~2월간의 실적은 수당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환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규정집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보통 인사 등 지점 운영에 관련된 제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갱신하고 정기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는데, 경과 규정이 없거나 분실된 경우 현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문제다. 당장 과거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설계사의 경우는 현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규정집은 지점의 경우 설계사들이 복사를 원하는 사례가 없어 '보관'용도로 사용하다 보니, 구비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설계사는 “위촉과정에는 규정집이 아니라 각자와 맺은 위촉계약서와 팀장이나 지점장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설계사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최근 제기된 설계사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잘 나타난다. 위촉과 수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인사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 상황이고, 설계사들이 이를 충분히 듣고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계사들은 “인사 관련 규정집은 본 적도 없고 어느 수당을 얼마나 환수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위촉 자체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이 마치 모든 것에 동의한 것처럼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5년차 생보사 설계사는 “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집을 챙기고 개정 시기를 챙겨 개인적으로 복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의 설계사들은 규정집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관리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믿고 위촉 계약과 재계약 등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계사들이 이를 챙기기 시작하면 회사나 지점 측에서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눠 주는 학교요람처럼 규정집을 개개인에게 바뀔 때마다 나눠주는 것도 관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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