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실손의보 판매시점별 보장율 혼란, 아직도?
실손의보 판매시점별 보장율 혼란, 아직도?
신규100%-갱신100%상품 마감일자 사별로 달라 현장에 문의 폭주
2009-07-27
“논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조율로 논란이 정리됐던 실손형 의료보험의 판매 시점 및 보장율을 둘러싼 논란이 현장을 중심으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전속사 지점 및 대리점 등의 영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실손 상품의 마감일자가 회사별로 다르게 돼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 관계자들은 해당사에서 임의로 정한 마감일자에 따라 상품 가입 마감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회사가 신규100%-갱신 100% 상품의 마감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전속사에서 이미 영업일선에 공문을 보내 “본사에서 정한 시점 이후의 가입분에 대해서는 갱신시에 100%가 적용될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안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은 일부 대리점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가입(예정)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라면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가입시점에 따른 보장율은 ▲7월 31일 가입분까지는 신규100%-갱신100% ▲8월1일부터 9월 30일 가입분까지는 신규100%-갱신90% ▲10월 1일부터는 신규90%-갱신90%다.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전속사 본사의 방침에 따라 가입시점별 보장율이 또 다시 제각각이 됐다. 현재 각사별 신규100%-갱신 100%상품의 확정 마감 시점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다. 당국이 모호한 기준을 정리해 놓으니까 다시 보험사들이 이 기준을 흩뜨려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계약이라는 것이 청약과 응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응낙의 전제조건인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리점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보도자료가 돌고 있는 것도 고객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금융위에서 정한 시점에 가입한 가입자까지 보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사는 ‘7월 31일 가입’의 기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청약은 임의 기일에 할 수 있고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소급인정을 바라는 목소리들도 많아 차선책으로 각사별 최대 심사 기간을 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전속사 지점 등지에서는 여전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별 보장율을 묻는 질문에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다. 모 손해보험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정한 기준이 별 의미가 없다”며 “전속사들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들이 가입 청약-심사-응낙 시스템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은 다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신규100%-갱신100%상품 마감일자 사별로 달라 현장에 문의 폭주
2009-07-27
“논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조율로 논란이 정리됐던 실손형 의료보험의 판매 시점 및 보장율을 둘러싼 논란이 현장을 중심으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전속사 지점 및 대리점 등의 영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실손 상품의 마감일자가 회사별로 다르게 돼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 관계자들은 해당사에서 임의로 정한 마감일자에 따라 상품 가입 마감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회사가 신규100%-갱신 100% 상품의 마감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전속사에서 이미 영업일선에 공문을 보내 “본사에서 정한 시점 이후의 가입분에 대해서는 갱신시에 100%가 적용될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안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은 일부 대리점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가입(예정)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라면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 가입시점에 따른 보장율은 ▲7월 31일 가입분까지는 신규100%-갱신100% ▲8월1일부터 9월 30일 가입분까지는 신규100%-갱신90% ▲10월 1일부터는 신규90%-갱신90%다.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전속사 본사의 방침에 따라 가입시점별 보장율이 또 다시 제각각이 됐다. 현재 각사별 신규100%-갱신 100%상품의 확정 마감 시점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다. 당국이 모호한 기준을 정리해 놓으니까 다시 보험사들이 이 기준을 흩뜨려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보험 상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계약이라는 것이 청약과 응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응낙의 전제조건인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리점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보도자료가 돌고 있는 것도 고객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금융위에서 정한 시점에 가입한 가입자까지 보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사는 ‘7월 31일 가입’의 기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청약은 임의 기일에 할 수 있고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소급인정을 바라는 목소리들도 많아 차선책으로 각사별 최대 심사 기간을 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전속사 지점 등지에서는 여전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별 보장율을 묻는 질문에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다. 모 손해보험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정한 기준이 별 의미가 없다”며 “전속사들의 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들이 가입 청약-심사-응낙 시스템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은 다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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