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특집기획>1. 소송의 불씨가 돼버린 선지급수당
[특집기획] 선지급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1. 선지급수당- 개요 및 생보 설계사 소송 문제
2.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보험사
3.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1-생보설계사
4.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2-손보대리점
5.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가입자 및 감독 당국
소송의 불씨가 돼버린 선지급수당
도입 당시는 ‘획기적 개선방안’…현재는 ‘애물단지’ 전락
2009-08-18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소송판이 형성됐다. 보험 가입 권유의 대가로 받은 ‘선지급 수당 및 기타 수당’을 보험사에서 환수하자 이에 반발한 설계사들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자며 집단소송으로 응수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소송은 처음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시작돼, 동양, 금호 등으로 확산된 상태다. 현재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들의 소송은 각사별로 진행중이며, 집단소송 역시 점차 타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집단 소송은 모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이른바 ‘보험설계사 환수 대책 카페’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충무가 원고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처음으로 수당 환수 문제 제기를 한 측은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들이다. 이들은 회사 측이 퇴직(해촉) 설계사들에 대해 재직(위촉 유지) 시점까지의 기존 계약 유지 부분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고, 재직시에 받았던 모든 수당에 대해 환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은 이 모든 환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설계사들의 수당체계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설계사들과 팀장, 지점장, 대리점까지 영업 일선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정이 거의 수시로 바뀐다. 이에 대해 지점이나 본사에서 공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도 개별 설계사나 모집인들이 이를 알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K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설계사와 관계된 제 규정은 거의 수시로 바뀌는데, 이를 설계사들이 샅샅이 알기란 쉽지 않다”며 “공지가 지점으로 오더라도 지점장이 안 알리거나, 지점장이 알리더라도 팀장이 안 알리면 최하위의 일반 설계사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결국 선지급수당에 대해서도 지급 및 환수 체계가 수시로 바뀌게 돼 무엇을 어떻게 받게 될지 설계사 본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설계사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만 목을 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지급수당이라는 말은 사실 2006년에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다. 언론이나 업계에서도 ‘선지원 방식’, ‘선불 방식’ 또는 영어 용어인 ‘Up-Front’를 직역한 ‘가불 방식’ 등의 용어를 사용해 오다 2006년말에서 2007년에야 ‘선지급수당’이라는 용어가 점차 자리 잡았다. 본래 지급은 보험금이나 환급금과 같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에 대한 용어였으나 설계사에 대한 용어로도 굳어졌다.
선지급수당은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기 위해 전략을 고민하던 ING 생명이 진출하면서 1995년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영업의 최전선에 있는 설계사들의 초기 생계 유지를 위해 ‘정착수당’이나 ‘교육수당’을 지원해 주던 생보업계에서는 이러한 수당 체계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생보사로서는 수당 체계에서 ‘정착수당’이나 ‘교육수당’의 차지를 줄여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신인들에게 영업 주도를 감당시키는 윤활제가 되는 이러한 수당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정착수당이나 교육수당을 다 합치고 계약이 들어와도 반 이상을 영업비로 사용할 때도 있는 설계사들의 처지에서는 이러한 수당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란 쉽지 않았다. 2005년까지만 해도 선지급수당 도입이 생명보험사들에게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선지급수당은 각 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보험사들의 수당체계는 복잡한 데다 영업 기밀 사항으로 분류돼 있고, 더구나 설계사조차 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수’를 주장할 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도 애매하고, 어느 범위까지 환수가 가능한지 등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퇴직 설계사들이 원고인 피고 설계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수당 체계가 투명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방증이라고 전직 설계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원고단의 한 전직 설계사는 “선지급 수당이라는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설계사들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일차적인 효과는 제 수당의 환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수당 체계의 합리화와 설계사에 대한 제 규정의 올바른 교육 등 보험사의 투명한 경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1. 선지급수당- 개요 및 생보 설계사 소송 문제
2.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보험사
3.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1-생보설계사
4.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2-손보대리점
5.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가입자 및 감독 당국
소송의 불씨가 돼버린 선지급수당
도입 당시는 ‘획기적 개선방안’…현재는 ‘애물단지’ 전락
2009-08-18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소송판이 형성됐다. 보험 가입 권유의 대가로 받은 ‘선지급 수당 및 기타 수당’을 보험사에서 환수하자 이에 반발한 설계사들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자며 집단소송으로 응수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소송은 처음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시작돼, 동양, 금호 등으로 확산된 상태다. 현재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들의 소송은 각사별로 진행중이며, 집단소송 역시 점차 타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집단 소송은 모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이른바 ‘보험설계사 환수 대책 카페’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충무가 원고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처음으로 수당 환수 문제 제기를 한 측은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들이다. 이들은 회사 측이 퇴직(해촉) 설계사들에 대해 재직(위촉 유지) 시점까지의 기존 계약 유지 부분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고, 재직시에 받았던 모든 수당에 대해 환수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은 이 모든 환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설계사들의 수당체계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설계사들과 팀장, 지점장, 대리점까지 영업 일선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정이 거의 수시로 바뀐다. 이에 대해 지점이나 본사에서 공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도 개별 설계사나 모집인들이 이를 알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K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설계사와 관계된 제 규정은 거의 수시로 바뀌는데, 이를 설계사들이 샅샅이 알기란 쉽지 않다”며 “공지가 지점으로 오더라도 지점장이 안 알리거나, 지점장이 알리더라도 팀장이 안 알리면 최하위의 일반 설계사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결국 선지급수당에 대해서도 지급 및 환수 체계가 수시로 바뀌게 돼 무엇을 어떻게 받게 될지 설계사 본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설계사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만 목을 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지급수당이라는 말은 사실 2006년에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다. 언론이나 업계에서도 ‘선지원 방식’, ‘선불 방식’ 또는 영어 용어인 ‘Up-Front’를 직역한 ‘가불 방식’ 등의 용어를 사용해 오다 2006년말에서 2007년에야 ‘선지급수당’이라는 용어가 점차 자리 잡았다. 본래 지급은 보험금이나 환급금과 같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에 대한 용어였으나 설계사에 대한 용어로도 굳어졌다.
선지급수당은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기 위해 전략을 고민하던 ING 생명이 진출하면서 1995년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영업의 최전선에 있는 설계사들의 초기 생계 유지를 위해 ‘정착수당’이나 ‘교육수당’을 지원해 주던 생보업계에서는 이러한 수당 체계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생보사로서는 수당 체계에서 ‘정착수당’이나 ‘교육수당’의 차지를 줄여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신인들에게 영업 주도를 감당시키는 윤활제가 되는 이러한 수당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정착수당이나 교육수당을 다 합치고 계약이 들어와도 반 이상을 영업비로 사용할 때도 있는 설계사들의 처지에서는 이러한 수당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란 쉽지 않았다. 2005년까지만 해도 선지급수당 도입이 생명보험사들에게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선지급수당은 각 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보험사들의 수당체계는 복잡한 데다 영업 기밀 사항으로 분류돼 있고, 더구나 설계사조차 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수’를 주장할 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도 애매하고, 어느 범위까지 환수가 가능한지 등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퇴직 설계사들이 원고인 피고 설계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수당 체계가 투명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방증이라고 전직 설계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원고단의 한 전직 설계사는 “선지급 수당이라는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설계사들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일차적인 효과는 제 수당의 환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수당 체계의 합리화와 설계사에 대한 제 규정의 올바른 교육 등 보험사의 투명한 경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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