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상조회사 부실로 보험사 상조 상품에 ‘반짝’ 관심
상조회사 부실로 보험사 상조 상품에 ‘반짝’ 관심
상조社와 제휴해도 ‘구속적 계약’ 아니어서 안정성은 양호
2009-09-08
최근 상조회사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각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조보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관련 사고시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조회사 부실이 공개되면서 상조 관련 상품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상조(장례)보험은 보험료가 상조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입비 및 회비에 비해 다소 비싼 경향이 있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최근 상조회사의 부실한 서비스여력이 도마 위에 올라 상조회사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안정적인 보험회사의 상품을 찾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반대로 기존 상조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입 상품의 제휴 상조회사의 부실여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들의 관련 보험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두 상품은 사망시점을 중심으로 전에는 납입, 후에는 지급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그러나 장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상조보험과 관련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상조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른 점이 많다.
상조보험의 경우는 금감원에서 감독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이다. 피보험자를 지정해 대상을 인수인도할 수 없다는 점, 연령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이에 반해 상조서비스는 물품과 용역 공급 계약에 대한 할부 납입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물품과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점, 피보험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대상의 인수인도가 자유롭다는 점,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조보험 등은 대략 5가지다. 손보사 상품의 경우 상해보험에서 발전돼 나온 형태, 생보사 상품은 사망보험에서 발전된 형태가 많다. 특약에 따라 현물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장례비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자살에 대한 장례비 보장은 되지 않는다.
이 중에는 보험사가 직접 상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한화손보 카네이션B&B), 보험사와 제휴된 상조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흥국생명 참사랑 장례보험, 미래에셋생명 웰엔딩보험), 관련 특약 가입 또는 부가서비스료 납부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롯데손보 가족사랑 상조보험, 동부화재 롱런인생보험)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동부화재의 롱런인생보험의 경우 장기상해보험에 가까운 상품으로 상조관련 서비스는 부가서비스에 속한다. 업계는 여하한 형태의 제휴라도 구속적인 계약이 아니어서 제휴사가 부실한 경우는 다른 제휴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반짝’ 관심은 받고 있지만 상조보험은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비주력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조 관련 상품은 주력 상품이 아닌 까닭에 선전자료 등도 따로 구비해 놓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제공이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상조社와 제휴해도 ‘구속적 계약’ 아니어서 안정성은 양호
2009-09-08
최근 상조회사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각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조보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관련 사고시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조회사 부실이 공개되면서 상조 관련 상품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상조(장례)보험은 보험료가 상조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입비 및 회비에 비해 다소 비싼 경향이 있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최근 상조회사의 부실한 서비스여력이 도마 위에 올라 상조회사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안정적인 보험회사의 상품을 찾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반대로 기존 상조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입 상품의 제휴 상조회사의 부실여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들의 관련 보험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두 상품은 사망시점을 중심으로 전에는 납입, 후에는 지급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그러나 장례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상조보험과 관련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상조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른 점이 많다.
상조보험의 경우는 금감원에서 감독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이다. 피보험자를 지정해 대상을 인수인도할 수 없다는 점, 연령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이에 반해 상조서비스는 물품과 용역 공급 계약에 대한 할부 납입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물품과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점, 피보험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대상의 인수인도가 자유롭다는 점,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조보험 등은 대략 5가지다. 손보사 상품의 경우 상해보험에서 발전돼 나온 형태, 생보사 상품은 사망보험에서 발전된 형태가 많다. 특약에 따라 현물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장례비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자살에 대한 장례비 보장은 되지 않는다.
이 중에는 보험사가 직접 상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한화손보 카네이션B&B), 보험사와 제휴된 상조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흥국생명 참사랑 장례보험, 미래에셋생명 웰엔딩보험), 관련 특약 가입 또는 부가서비스료 납부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롯데손보 가족사랑 상조보험, 동부화재 롱런인생보험)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동부화재의 롱런인생보험의 경우 장기상해보험에 가까운 상품으로 상조관련 서비스는 부가서비스에 속한다. 업계는 여하한 형태의 제휴라도 구속적인 계약이 아니어서 제휴사가 부실한 경우는 다른 제휴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반짝’ 관심은 받고 있지만 상조보험은 여전히 보험사에서는 비주력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조 관련 상품은 주력 상품이 아닌 까닭에 선전자료 등도 따로 구비해 놓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제공이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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