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손보사 대리점 장기보험 모집 수수료율 이미 변경
손보사 대리점 장기보험 모집 수수료율 이미 변경
2008회계년도 기준 약 25~50% 수준으로 인하
2009-09-30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대리점 장기보험 모집 수수료 요율이 바뀌어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월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이 상한선 90% 등으로 표준화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29일 영업 일선 및 손보사들에 따르면 2008회계년도 장기보험 모집 수수료의 요율은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초 기준 500~1200%이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일부 유형을 기존 지급율의 약 25~50% 수준인 200~600% 사이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지급 수수료지급율은 최근 절판 마케팅이 문제가 되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달 15일 손보사 사장단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완전판매를 위해 선지급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수수료율의 조정은 각 사의 대표상품 중심으로 일단 이루어지며, 대표상품이 아닌 경우는 현행 수수료율대로 지급되거나, 중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 일선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지급율은 판매를 대리하는 점포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대리점회사들이 각 하위 조직과 모집인 등에게 바뀌는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선지급율 조정을 하는 경우 유지 기준 지급율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보험사 측면에서는 사업비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소 대리점들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지급율을 조정할 경우, 실제로 모집인이 없는 조직이거나 생보사의 비교차 설계사 등 무자격자만으로 구성된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보사 등에서 경유계약 등을 받아 유지해 온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타격’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모집질서 정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선지급율 조정으로 ‘필요에 의한 가입’이 정착되면 품질보증 해약 등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은 자체 모집인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의 대리점 검사 방향이 경유계약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근절하고 영업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보사 측면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우위가 없어져 생보업계와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급율이 달라지면 각 조직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그 달라지는 움직임을 어떻게든 모집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2008회계년도 기준 약 25~50% 수준으로 인하
2009-09-30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대리점 장기보험 모집 수수료 요율이 바뀌어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월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이 상한선 90% 등으로 표준화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29일 영업 일선 및 손보사들에 따르면 2008회계년도 장기보험 모집 수수료의 요율은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초 기준 500~1200%이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일부 유형을 기존 지급율의 약 25~50% 수준인 200~600% 사이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지급 수수료지급율은 최근 절판 마케팅이 문제가 되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달 15일 손보사 사장단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완전판매를 위해 선지급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수수료율의 조정은 각 사의 대표상품 중심으로 일단 이루어지며, 대표상품이 아닌 경우는 현행 수수료율대로 지급되거나, 중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 일선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지급율은 판매를 대리하는 점포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대리점회사들이 각 하위 조직과 모집인 등에게 바뀌는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선지급율 조정을 하는 경우 유지 기준 지급율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보험사 측면에서는 사업비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소 대리점들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지급율을 조정할 경우, 실제로 모집인이 없는 조직이거나 생보사의 비교차 설계사 등 무자격자만으로 구성된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보사 등에서 경유계약 등을 받아 유지해 온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타격’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모집질서 정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선지급율 조정으로 ‘필요에 의한 가입’이 정착되면 품질보증 해약 등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은 자체 모집인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의 대리점 검사 방향이 경유계약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근절하고 영업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보사 측면에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우위가 없어져 생보업계와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급율이 달라지면 각 조직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그 달라지는 움직임을 어떻게든 모집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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