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실손보험 각사별 조기마감 이유 따로 있다
실손보험 각사별 조기마감 이유 따로 있다
주문 폭주…선지급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부족 우려
2009-07-31
신규 100%-갱신 100%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이번 달로 끝나는 가운데 이 상품의 회사별 조기마감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정황이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리점 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 상품 조기마감에 원수사들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재원부족 문제가 끼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원수사들은 마감 연장을 ‘미끼’로 대리점에 선지급 일시급 방식으로 내려 주던 수수료를 분급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회사에서는 분급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마감을 연장해 주지 않기도 했다는 것.
대리점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팔고 있는 일부 손보사들은 대리점에 15일부터 28일까지 조기마감을 통보했다. 조기마감의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 언론들은 대리점에 내려주는 모집 수수료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본보 27일자 참조).
실제로 A대리점 대표 ㅈ모씨는 “(해당사는) 당초 약정된 일시급 수수료율을 점점 줄여 갔다”며 “(원수사에서 정한) 마감일자가 가까워지자 말일까지 마감 연장을 미끼로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분급 방식으로 받을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I대리점 지점장인 ㅇ모씨도 “일부 소형회사들은 평소에도 전산 장애 등을 이유로 계약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겸업대리점이라서 조기마감하지 않는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원수사에서 대리점에 이러한 제의를 할 수 있는 정황은 있다. 100%-100%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절판 마케팅’으로 흐르면서 하위사들의 경우 약 2배에서 3배 이상 가입이 폭주했다. 그렇게 되면 각 대리점이나 지점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수료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실제로 전속대리점과 겸업대리점, 지점 등으로 들어가는 선지급 수수료는 회사에 따라 초회보험료의 500%~700%가 되는데 이를 다 주게 되면 결국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평소보다 3배 내외의 수수료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손보사들에 따라서는 매년 상품 개정 전에도 대리점 등 현업 채널에 대한 조기마감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수료의 문제도 있지만 개정 전후 계약액의 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업 대리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숨기고 있는 손보사들이다. 이들은 조기마감 문제가 결국 재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계약이라는 것이 청약과 응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응낙의 전제조건인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판매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된 대리점들이다. A대리점의 대표는 “우리는 전속지점이라서 이런 경우에 닥치면 당장 다음달에 사용인들의 판매 수수료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제휴겸업대리점 정도만 됐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주문 폭주…선지급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부족 우려
2009-07-31
신규 100%-갱신 100%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이번 달로 끝나는 가운데 이 상품의 회사별 조기마감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정황이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리점 업계 등에 따르면 실손 상품 조기마감에 원수사들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재원부족 문제가 끼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원수사들은 마감 연장을 ‘미끼’로 대리점에 선지급 일시급 방식으로 내려 주던 수수료를 분급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회사에서는 분급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마감을 연장해 주지 않기도 했다는 것.
대리점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팔고 있는 일부 손보사들은 대리점에 15일부터 28일까지 조기마감을 통보했다. 조기마감의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 언론들은 대리점에 내려주는 모집 수수료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본보 27일자 참조).
실제로 A대리점 대표 ㅈ모씨는 “(해당사는) 당초 약정된 일시급 수수료율을 점점 줄여 갔다”며 “(원수사에서 정한) 마감일자가 가까워지자 말일까지 마감 연장을 미끼로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분급 방식으로 받을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I대리점 지점장인 ㅇ모씨도 “일부 소형회사들은 평소에도 전산 장애 등을 이유로 계약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겸업대리점이라서 조기마감하지 않는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원수사에서 대리점에 이러한 제의를 할 수 있는 정황은 있다. 100%-100%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절판 마케팅’으로 흐르면서 하위사들의 경우 약 2배에서 3배 이상 가입이 폭주했다. 그렇게 되면 각 대리점이나 지점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수료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실제로 전속대리점과 겸업대리점, 지점 등으로 들어가는 선지급 수수료는 회사에 따라 초회보험료의 500%~700%가 되는데 이를 다 주게 되면 결국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평소보다 3배 내외의 수수료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손보사들에 따라서는 매년 상품 개정 전에도 대리점 등 현업 채널에 대한 조기마감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수료의 문제도 있지만 개정 전후 계약액의 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업 대리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숨기고 있는 손보사들이다. 이들은 조기마감 문제가 결국 재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계약이라는 것이 청약과 응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응낙의 전제조건인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판매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된 대리점들이다. A대리점의 대표는 “우리는 전속지점이라서 이런 경우에 닥치면 당장 다음달에 사용인들의 판매 수수료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제휴겸업대리점 정도만 됐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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