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본인 동의 빠진 의료비정보조회동의서
본인 동의 빠진 의료비정보조회동의서
중복가입 방지 명목…대부분 대리서명으로 ‘본인 확인’ 절차 무시
2009-09-03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정보조회동의서의 취급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서류를 열람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 필수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무 편의를 위해 대리서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서 작성 이전에 받아 두는 의료비 정보 조회 동의서는 거의 대필서명으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것은 도입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
관련 보험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도입된 동의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보험 가입 여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당시 영업일선에서는 “서류만 하나 더 만들 것”이라는 비판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의료비정보동의서는 가입 전에 받아 보험사 본사로 들어가면 내부망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정식 업무절차상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청약하려는 가입자의 경우 일단 의료비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면 이를 조회한 후에만 가입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대로라면 설계사 등 모집인력과 가입자는 한 건의 가입을 위해 가입 결정 이후에도 두 번 이상 만나야만 한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나 설계사 측에서나 이왕 가입하기로 한 이상 별 다른 거리낌 없이 대리서명을 허용하고 해 주게 된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가입을 위한 서류와 서면이 너무 많다며 이의제기를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영업조직들이 ‘귀찮지 않게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등 설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대리서명은 관행이 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영업일선에서는 차라리 인트라넷을 영업조직에도 개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가입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서류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청약서와 정보조회동의서에는 개인정보의 면에서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며 “똑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우를 범하느니 차라리 간단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가입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결국 가입자 본인은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나마 담당 설계사들이 서류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처리를 맡긴다는 차원에서 대리서명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의 종류가 하나씩 더 늘어가는 것은 맞지만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영업담당자와 가입자에게 ‘서류 스트레스’를 지우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중복가입 방지 명목…대부분 대리서명으로 ‘본인 확인’ 절차 무시
2009-09-03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정보조회동의서의 취급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서류를 열람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 필수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무 편의를 위해 대리서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서 작성 이전에 받아 두는 의료비 정보 조회 동의서는 거의 대필서명으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것은 도입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
관련 보험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도입된 동의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보험 가입 여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당시 영업일선에서는 “서류만 하나 더 만들 것”이라는 비판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의료비정보동의서는 가입 전에 받아 보험사 본사로 들어가면 내부망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정식 업무절차상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청약하려는 가입자의 경우 일단 의료비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면 이를 조회한 후에만 가입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대로라면 설계사 등 모집인력과 가입자는 한 건의 가입을 위해 가입 결정 이후에도 두 번 이상 만나야만 한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나 설계사 측에서나 이왕 가입하기로 한 이상 별 다른 거리낌 없이 대리서명을 허용하고 해 주게 된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가입을 위한 서류와 서면이 너무 많다며 이의제기를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영업조직들이 ‘귀찮지 않게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등 설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대리서명은 관행이 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영업일선에서는 차라리 인트라넷을 영업조직에도 개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가입 초기에 이와 같은 정보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서류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청약서와 정보조회동의서에는 개인정보의 면에서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며 “똑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우를 범하느니 차라리 간단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가입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결국 가입자 본인은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나마 담당 설계사들이 서류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처리를 맡긴다는 차원에서 대리서명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의 종류가 하나씩 더 늘어가는 것은 맞지만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영업담당자와 가입자에게 ‘서류 스트레스’를 지우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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