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보유불명 사고, 철저한 조사 뒤따라야
보유불명 사고, 철저한 조사 뒤따라야
손보사 전체사고 중 비율 만만찮아…선의 피해자 줄이기 위해 관리 강화해야
2009-08-03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보상 사고 중 보유불명 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불명 사고는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신원 불상의 가해자가 치고 달아난 것과 같이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피해차주가 없는 상황에서 제3의 목격자도 찾을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특히 보유불명 사고는 목격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폐쇄회로 TV 등 외부 녹화 장비가 없으면 사고의 사기성 여부를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2009년 상반기에만 관련 보험금이 2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사의 전체 사고 지급보험금 중 약 20%내외의 금액이다.
중소형사의 경우이긴 하지만 손보업계 전체에서 자동차관련 부분이 각사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유불명사고 구성비는 각사별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10%~20% 내외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실제로 한 대형사의 경우도 전체 사고 건수 중 약 20%내외, 지급보험금 중 약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관련 사고를 ‘대물’에 한정해 보상처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한 후에 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손보사의 보상 관계 담당자는 “피해자의 사고 신고를 받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추적조사도 하고 있고 조사를 통해 자료 관리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적조사의 역량과 범위는 각사마다 다르겠지만 사고 건 이외에 공업사의 ‘편법 추가 보상’까지도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즉각 반영하고 있어 보유불명이라 해도 결국 정당 보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조사권이 없는 일개 회사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러한 의심의 근거다.
B손보사의 보상 관계 담당자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관(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놓고 몰아세우는 등의 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경찰은 이 업무가 부수업무에 해당돼 적극성을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업무 관리가 잘 돼야 결국 손해율이 줄어들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정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손보사 전체사고 중 비율 만만찮아…선의 피해자 줄이기 위해 관리 강화해야
2009-08-03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보상 사고 중 보유불명 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불명 사고는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신원 불상의 가해자가 치고 달아난 것과 같이 가해자는 존재하지만 피해차주가 없는 상황에서 제3의 목격자도 찾을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특히 보유불명 사고는 목격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폐쇄회로 TV 등 외부 녹화 장비가 없으면 사고의 사기성 여부를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2009년 상반기에만 관련 보험금이 2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사의 전체 사고 지급보험금 중 약 20%내외의 금액이다.
중소형사의 경우이긴 하지만 손보업계 전체에서 자동차관련 부분이 각사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유불명사고 구성비는 각사별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10%~20% 내외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실제로 한 대형사의 경우도 전체 사고 건수 중 약 20%내외, 지급보험금 중 약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관련 사고를 ‘대물’에 한정해 보상처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한 후에 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손보사의 보상 관계 담당자는 “피해자의 사고 신고를 받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추적조사도 하고 있고 조사를 통해 자료 관리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적조사의 역량과 범위는 각사마다 다르겠지만 사고 건 이외에 공업사의 ‘편법 추가 보상’까지도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즉각 반영하고 있어 보유불명이라 해도 결국 정당 보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조사권이 없는 일개 회사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러한 의심의 근거다.
B손보사의 보상 관계 담당자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관(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놓고 몰아세우는 등의 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경찰은 이 업무가 부수업무에 해당돼 적극성을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업무 관리가 잘 돼야 결국 손해율이 줄어들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정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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