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협력정비공장’이 뇌관
‘협력정비공장’이 뇌관
반복되는 손보-정비 ‘수가 싸움’ 중심…대등 관계 성립돼야
2009-09-10
해마다 반복되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수가 싸움의 중심에 ‘협력 정비 공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수가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최근 정비수가에 대해 매년 분쟁이 계속되는 데에는 협력 정비 공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정비공장제도는 2007년을 전후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해 이미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정비공장은 정비업체에는 손해보험사가 수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보험업체에는 정비사가 공임과 비용을 과다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이점이 부각돼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현재로서는 대형손보사를 중심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사가 협력정비공장을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는 것. 더구나 보험사가 이를 선정할 때, 상대적으로 공임과 비용을 적게 받는 곳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 고객 측면에서는 보험에 들고도 ‘부실 정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 선정된 정비공장이어도 공임이나 청구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초 도입 당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협력정비공장을 일명 ‘입고지원정비공장’으로 부르는데, 이는 손해보험사에서 실질적으로 사고 차량 발생시 가입자 차량에 대해 입고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고 차량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때에 따라서는 가입차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정비업계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당시 정부 당국에 이와 같은 이의제기를 몇 번이나 거쳤지만 결론은 ‘아니다’라는 내용 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모 보험 관련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예견된 바 있다. ‘협력정비공장제도의 도입효과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협력정비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일방 불이익조건의 배제, 소외업체의 물량 감소 민원 제기 방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것.
그러나 정비업계는 손보업계가 이러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협력공장제도는 소외업체의 물량 감소와 정비업계의 일방적인 굴종으로 점철된 제도”라며 “예견된 문제점은 거의 방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반복되는 손보-정비 ‘수가 싸움’ 중심…대등 관계 성립돼야
2009-09-10
해마다 반복되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수가 싸움의 중심에 ‘협력 정비 공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수가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최근 정비수가에 대해 매년 분쟁이 계속되는 데에는 협력 정비 공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정비공장제도는 2007년을 전후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해 이미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정비공장은 정비업체에는 손해보험사가 수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해보험업체에는 정비사가 공임과 비용을 과다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이점이 부각돼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현재로서는 대형손보사를 중심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사가 협력정비공장을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는 것. 더구나 보험사가 이를 선정할 때, 상대적으로 공임과 비용을 적게 받는 곳 위주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 고객 측면에서는 보험에 들고도 ‘부실 정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 선정된 정비공장이어도 공임이나 청구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초 도입 당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협력정비공장을 일명 ‘입고지원정비공장’으로 부르는데, 이는 손해보험사에서 실질적으로 사고 차량 발생시 가입자 차량에 대해 입고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고 차량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때에 따라서는 가입차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정비업계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당시 정부 당국에 이와 같은 이의제기를 몇 번이나 거쳤지만 결론은 ‘아니다’라는 내용 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모 보험 관련 기관의 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예견된 바 있다. ‘협력정비공장제도의 도입효과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협력정비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일방 불이익조건의 배제, 소외업체의 물량 감소 민원 제기 방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것.
그러나 정비업계는 손보업계가 이러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협력공장제도는 소외업체의 물량 감소와 정비업계의 일방적인 굴종으로 점철된 제도”라며 “예견된 문제점은 거의 방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