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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s.co.kr] 우정사업본부, 임의단체 불과한 보험관리사협회 무력화 총력…왜?

우정사업본부, 임의단체 불과한 보험관리사협회 무력화 총력…왜?
협회비 납부 거부 종용, 재판일에는 교육소집 후 불참시 불이익 통보

2009-08-25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관리사들의 퇴직금청구소송이 오는 9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측이 보험관리사협회를 무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보험관리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정사업본부 측은 재판에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회의 사무를 방해하고 있다. 협회는 보험관리사들의 임의단체로 당초 보험관리사연합회로 출범해 2007년 부산체신청 등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마쳤다.

협회는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특히 퇴직금 청구소송 등은 협회에서 주관하면서 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에 한해 제소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보험 관리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9일에 관리사 973명에 의해 최초 제기돼 현재는 200여명의 관리사들이 소를 취하해 767명이 9월 11일 최초 변론 기일을 받아 놓은 상태다. 소송가액은 약 230억원.

당초 보험관리사들의 근로자성 등이 문제가 됐지만, 협회 측은 출퇴근관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관리를 받았음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제는 소송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협회를 우정사업본부가 거의 해체직전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각 지역 보험관리사실 등을 통해 협회비 납부 거부를 종용하는가 하면, 협회 가입자와 소송 원고인단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겠다거나 공판 당일 교육을 소집해 이에 불참시 금전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이러한 교육 소집 등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도 "소송과 관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명시해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에는 각 우체국 보험관리사실로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수당 체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퇴를 종용하는 등 고립작전을 펴고 있다"며 "현재 이러한 지속적 방해공작을 통해 2007년 12월 사단법인 출범 때 3000여명에 달하던 회원들이 현재는 1000명 규모로 줄어드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외에도 부산체신청에서 협회장의 위탁계약 직권해지 가처분 건에 대해 각 우체국으로 자료를 배포해 '관리사들은 이제 더 이상 협회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비를 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우체국보험 관리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알아서 협회를 만들고 회비라고 1만원씩 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일을 왜 못하게 가로막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측은 현재 관리사협회장의 3년 전 보험금이 과다지급됐다며 형사고소하고, 협회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러한 고소가 난무하는 것은 협회장에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 협회를 무력화시키고 추가적인 소송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당초 인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지만 이번 소송이 들어가 결론이 나게 되면 2000여명이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협회의 얼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송을 기화로 우정사업본부가 사무를 방해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 소송은 계속중인 사안으로 본부에서는 언급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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