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특집기획>5. 가입자 피해 뻔한데도 감독 당국 ‘뒷짐’
[특집기획] 선지급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1. 선지급수당- 개요 및 생보 설계사 소송 문제
2.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보험사
3.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1-생보설계사
4.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2-손보대리점
5.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가입자 및 감독 당국
가입자 피해 뻔한데도 감독 당국 ‘뒷짐’
선지급으로 보험료 올라가면 고객 확보에도 ‘빨간불’
2009-08-25
선지급수당은 보험업계의 판매채널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 전업주부들이 부업으로 하던 일로 받아들여졌던 보험설계사는 일시적으로나마 고액 연봉의 독립사업자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선지급수당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지급수당이 이제는 가입자를 위협하고 보험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선지급수당으로 받는 손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단 막대한 사업비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보험료 인상은 결국 가입예정자의 보험 선택권이 줄어들게 만들고, 가입예정자가 줄어들게 돼 이것이 회사의 실적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상황은 이미 감독당국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다. 그 덕분에 최근 감독당국은 대리점 등의 불법행태와 설계사 수당과 관련된 감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는 부실한 면도 없지 않다. 특히 수수료·수당 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설명과 대처는 거의 ‘방관’에 가깝다.
수당에 대한 감독당국의 설명은 “일단은 선지급 수당은 계약이 해약됐을 때는 환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이 주장하듯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과 기본급 성격의 수당 등 세분화를 통해 환수를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두 손을 들고 있다.
심지어 선지급수당 자체를 예전처럼 분급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자정기능을 믿어 보자”며 별 반응이 없다. 지난 7월에 금감원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도 이제까지 보인 태도와 별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7월 당시 “보험사의 자율적 수당 지급방식은 존중하되, 과도한 수당 선지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적 수당 지급방식을 존중한다면 결국 시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금감원은 당시 자율 규제의 한 내용으로 ‘모집수당 선지급 관리 기준’을 만들라고 각 보험사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채널별 상한 기준, 환수기준과 절차, 미환수 최소화 대책, 심사와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꼽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언론사의 단순한 수당 체계 관련 질문에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응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응대를 하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선지급 체계를 계속 안고 가면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사업비 인상을 통한 가입자의 피해와 보험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상황이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1. 선지급수당- 개요 및 생보 설계사 소송 문제
2.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보험사
3.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1-생보설계사
4.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판매채널2-손보대리점
5. 업계에 미친 변화와 문제점-가입자 및 감독 당국
가입자 피해 뻔한데도 감독 당국 ‘뒷짐’
선지급으로 보험료 올라가면 고객 확보에도 ‘빨간불’
2009-08-25
선지급수당은 보험업계의 판매채널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 전업주부들이 부업으로 하던 일로 받아들여졌던 보험설계사는 일시적으로나마 고액 연봉의 독립사업자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선지급수당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지급수당이 이제는 가입자를 위협하고 보험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선지급수당으로 받는 손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단 막대한 사업비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다. 보험료 인상은 결국 가입예정자의 보험 선택권이 줄어들게 만들고, 가입예정자가 줄어들게 돼 이것이 회사의 실적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상황은 이미 감독당국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다. 그 덕분에 최근 감독당국은 대리점 등의 불법행태와 설계사 수당과 관련된 감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는 부실한 면도 없지 않다. 특히 수수료·수당 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설명과 대처는 거의 ‘방관’에 가깝다.
수당에 대한 감독당국의 설명은 “일단은 선지급 수당은 계약이 해약됐을 때는 환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이 주장하듯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과 기본급 성격의 수당 등 세분화를 통해 환수를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두 손을 들고 있다.
심지어 선지급수당 자체를 예전처럼 분급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자정기능을 믿어 보자”며 별 반응이 없다. 지난 7월에 금감원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도 이제까지 보인 태도와 별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7월 당시 “보험사의 자율적 수당 지급방식은 존중하되, 과도한 수당 선지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적 수당 지급방식을 존중한다면 결국 시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금감원은 당시 자율 규제의 한 내용으로 ‘모집수당 선지급 관리 기준’을 만들라고 각 보험사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채널별 상한 기준, 환수기준과 절차, 미환수 최소화 대책, 심사와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꼽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언론사의 단순한 수당 체계 관련 질문에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응대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응대를 하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선지급 체계를 계속 안고 가면서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사업비 인상을 통한 가입자의 피해와 보험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상황이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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