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정액보장에서 실비보장으로 바뀌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정액보장에서 실비보장으로 바뀌나
감독 당국 “최대한 빨리 준비할 것”…업계 “아직 미비…복잡해지지 않겠나” 난색
2009-09-04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이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지원제로 바뀌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 운전자보험 상품 중 일정액을 정해서 지급하던 형사합의금 지원 보장을 사고처리비용과 형사합의금 실제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자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해 둔 경우에도 한 가지 상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현재 운전자보험 보장은 중복이 허용돼 있어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당시 인사사고를 내고 운전자보험의 중복보장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보장의 경우 실비보장하는 방향으로 상품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적용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감독당국에서 완전하게 조율됐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다”며 “빠르게 논의하고 있지만 일단 논의가 완료된 뒤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 먼저 건의돼 일단 업계 내부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A손보사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합의금이나 기타 사고처리비용이라는 것이 가입자가 가지기 위해서 타는 돈이 아닌 이상 사기 사건도 적발이 쉬운 편인데 이 때문에 상품을 개정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품개정으로 오히려 가입예정자들의 선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합의금보장은 정액제라는 특성 때문에 가입하는 상품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B손보사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정액보장이 아닌 실비보장으로 할 경우 그 부분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이미 지난 5월 이후. 이 때문에 당초 지점이나 대리점 등 영업일선에서는 ‘실비보장으로 되기 전에 얼른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미 관련 뉴스 사이트 등에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나면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를 보험 사기를 위해 이용된다고 보고 실비보장제를 추진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절판 마케팅을 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감독 당국 “최대한 빨리 준비할 것”…업계 “아직 미비…복잡해지지 않겠나” 난색
2009-09-04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이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지원제로 바뀌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 운전자보험 상품 중 일정액을 정해서 지급하던 형사합의금 지원 보장을 사고처리비용과 형사합의금 실제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자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해 둔 경우에도 한 가지 상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현재 운전자보험 보장은 중복이 허용돼 있어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당시 인사사고를 내고 운전자보험의 중복보장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보장의 경우 실비보장하는 방향으로 상품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적용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감독당국에서 완전하게 조율됐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다”며 “빠르게 논의하고 있지만 일단 논의가 완료된 뒤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 먼저 건의돼 일단 업계 내부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A손보사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합의금이나 기타 사고처리비용이라는 것이 가입자가 가지기 위해서 타는 돈이 아닌 이상 사기 사건도 적발이 쉬운 편인데 이 때문에 상품을 개정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품개정으로 오히려 가입예정자들의 선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합의금보장은 정액제라는 특성 때문에 가입하는 상품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B손보사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정액보장이 아닌 실비보장으로 할 경우 그 부분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이미 지난 5월 이후. 이 때문에 당초 지점이나 대리점 등 영업일선에서는 ‘실비보장으로 되기 전에 얼른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미 관련 뉴스 사이트 등에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나면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도 한다”며 “그런데 이를 보험 사기를 위해 이용된다고 보고 실비보장제를 추진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 절판 마케팅을 한다는 것도 다소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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