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보험판매 전문회사 물건너 가나?
보험판매 전문회사 물건너 가나?
대리점 검사 결과 질서 문란 행위 만연…법 제정 순연도 문제
2009-08-27
보험업법 개정안 중 대리점업계에 큰 기대감을 안겨 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어려워지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의 대리점 검사 결과 질서 문란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련법인 보험업법의 개정도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중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지급결제 허용 부분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다소 순연됐던 국회 일정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한 차례 또 순연되면서 올해 안에 국회 내에서 논의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던 희망론자들조차 내년에 논의해 내년에 처리되는 일정을 점치고 있다는 것.
더구나 판매 전문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논의가능성이 지급결제보다 더욱 부정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를 보험사에 개방하는 것을 저지하고는 있지만,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판매전문회사의 경우는 그 대상이 대부분 대리점법인인데다 이들 법인이 아무리 대형이라도 체계를 갖춘 경우가 드물어 논의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의 대리점 검사에서도 가입 유도 행위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그 부분만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대리점법인들이 전문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가기는 다소 무리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집이나 작성 계약과 같이 업계에서 대리점들이 보여 주고 있는 모집 행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업계에서도 할 말은 있다. 판매전문회사로서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은 원수사들의 문제가 대리점에 전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왜 작성계약이나 매집을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 넘기느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원수사들의 '손 안 대고 코 좀 풀겠다'는 식의 편의적 영업 행태가 확산되면 판매전문회사는 기다리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고치는 선에서 해결하고 판매전문회사는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점 기획 검사를 주관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는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업계에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일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수시로 기획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대리점 검사 결과 질서 문란 행위 만연…법 제정 순연도 문제
2009-08-27
보험업법 개정안 중 대리점업계에 큰 기대감을 안겨 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어려워지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의 대리점 검사 결과 질서 문란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관련법인 보험업법의 개정도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중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지급결제 허용 부분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다소 순연됐던 국회 일정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한 차례 또 순연되면서 올해 안에 국회 내에서 논의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던 희망론자들조차 내년에 논의해 내년에 처리되는 일정을 점치고 있다는 것.
더구나 판매 전문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논의가능성이 지급결제보다 더욱 부정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를 보험사에 개방하는 것을 저지하고는 있지만,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판매전문회사의 경우는 그 대상이 대부분 대리점법인인데다 이들 법인이 아무리 대형이라도 체계를 갖춘 경우가 드물어 논의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의 대리점 검사에서도 가입 유도 행위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그 부분만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대리점법인들이 전문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가기는 다소 무리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집이나 작성 계약과 같이 업계에서 대리점들이 보여 주고 있는 모집 행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업계에서도 할 말은 있다. 판매전문회사로서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은 원수사들의 문제가 대리점에 전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리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왜 작성계약이나 매집을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 넘기느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원수사들의 '손 안 대고 코 좀 풀겠다'는 식의 편의적 영업 행태가 확산되면 판매전문회사는 기다리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고치는 선에서 해결하고 판매전문회사는 그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점 기획 검사를 주관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는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업계에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일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수시로 기획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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