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잦은 상품 개정·폐지, 가입자 감소에 ‘기름’ 붓고…절판 마케팅에 이용당하고
잦은 상품 개정·폐지, 가입자 감소에 ‘기름’ 붓고…절판 마케팅에 이용당하고
중복 보상 방지도 사기 예방 가능하지만 가입 유인 차단해 영업에 역효과
2009-09-07
최근 보험사들이 상품의 개정이나 폐지를 단행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보장 등이다. 암보험의 경우 기존 판매사 한 곳이 8월부터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은 정액보상에서 실비보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대부분 사기에 이용되기 쉬운 중복보장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장 전환은 모든 것이 보험사의 의도대로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 개정이 과연 사기예방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상품 개정에 부가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대리점이나 보험 관련 사이트 등에서 이러한 ‘악재’를 절판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영업 현장에서는 절판 마케팅으로 오히려 영업 역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보장 비율 축소는 보험료의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장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판매 현장에서 과열 분위기를 연출했던 바 있다. 물론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과 가입 대상자와 상품의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같은 분위기를 또 연출하게 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상품의 필요성과 특성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점, 그리고 상품이 통합화 등을 지향하면서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상품 개정과 폐지가 절판마케팅으로 가입 예정자들에게 ‘보험은 복잡해서 가입해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칫 영업력을 심각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일 수 있다고 일축한다. 절판은 기본적으로 손해율 축소를 위해 단행하는 것인 만큼 영업력 제고를 위한 대체 상품 개발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의 절판마케팅도 일반인이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품의 폐지나 개정은 유사상품이나 통합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타사의 상품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 통로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측면에서나 가입예정자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상품 개정이 보장 축소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실손 상품의 경우 손해보험사 상품은 보장이 일부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는 보장이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보장 세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약제비나 입원 의료비 일부는 당초 보험사 자율 범위가 넓었을 때보다 더 강화된 보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보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시금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형사합의금 보장은 중복 보상될 경우는 사기에 이용될 수는 있으나, 실비보상의 액수가 커지는 경우는 결국 기존 정액보상보다 한 회사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보험 보장 축소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암보험은 암이라는 질병이 성인병 중 희귀했던 시절에 개발된 상품이지만 2007년 기준 사망원인 1위가 암일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10만명당 137.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발병률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가 증가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특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최근 부쩍 기존 상품의 판매 중단을 단행하거나 주계약 상품을 특약으로 전환하는 등 상품을 개정하고 있다.
더욱 애매한 것은 보험사기 이용가능성, 더 정확하게는 중복보장 방지의 문제다. 이는 회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일선에서는 지나친 ‘중복보장 노이로제’가 영업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복보장을 과도하게 방지하다 보면 보험 상품의 ‘수익자 부담 원칙 또는 부담자 수익 원칙’에 다소 위배될 가능성도 농후한 것. 더구나 중복 가입에 따른 중복 보장이 보험사의 수익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가입예정자의 보험 선택의 이유를 비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장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만 보더라도 정액의 형사합의금을 위해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중복보장 방지에 매달리면 결국 가입 예정자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인이 늘어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 합리적인 중복보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 특히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다가올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고 어려움에 대한 일시적인 금전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상품을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효용을 기대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 일선에서는 중복보장을 차단한 이후 영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대리점의 보험 영업 담당자는 “최근 각 상품들의 중복보장이 차단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 상품 가입 권유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가입자에게 복잡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인상을 줘 권유에 더욱 애를 먹는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중복 보상 방지도 사기 예방 가능하지만 가입 유인 차단해 영업에 역효과
2009-09-07
최근 보험사들이 상품의 개정이나 폐지를 단행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보장 등이다. 암보험의 경우 기존 판매사 한 곳이 8월부터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은 정액보상에서 실비보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대부분 사기에 이용되기 쉬운 중복보장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장 전환은 모든 것이 보험사의 의도대로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 개정이 과연 사기예방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상품 개정에 부가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대리점이나 보험 관련 사이트 등에서 이러한 ‘악재’를 절판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영업 현장에서는 절판 마케팅으로 오히려 영업 역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보장 비율 축소는 보험료의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장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판매 현장에서 과열 분위기를 연출했던 바 있다. 물론 암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과 가입 대상자와 상품의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같은 분위기를 또 연출하게 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상품의 필요성과 특성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점, 그리고 상품이 통합화 등을 지향하면서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상품 개정과 폐지가 절판마케팅으로 가입 예정자들에게 ‘보험은 복잡해서 가입해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칫 영업력을 심각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일 수 있다고 일축한다. 절판은 기본적으로 손해율 축소를 위해 단행하는 것인 만큼 영업력 제고를 위한 대체 상품 개발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의 절판마케팅도 일반인이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품의 폐지나 개정은 유사상품이나 통합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타사의 상품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 통로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측면에서나 가입예정자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상품 개정이 보장 축소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실손 상품의 경우 손해보험사 상품은 보장이 일부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는 보장이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보장 세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약제비나 입원 의료비 일부는 당초 보험사 자율 범위가 넓었을 때보다 더 강화된 보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보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시금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형사합의금 보장은 중복 보상될 경우는 사기에 이용될 수는 있으나, 실비보상의 액수가 커지는 경우는 결국 기존 정액보상보다 한 회사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보험 보장 축소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암보험은 암이라는 질병이 성인병 중 희귀했던 시절에 개발된 상품이지만 2007년 기준 사망원인 1위가 암일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10만명당 137.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발병률 증가로 보험사의 손해가 증가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특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최근 부쩍 기존 상품의 판매 중단을 단행하거나 주계약 상품을 특약으로 전환하는 등 상품을 개정하고 있다.
더욱 애매한 것은 보험사기 이용가능성, 더 정확하게는 중복보장 방지의 문제다. 이는 회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일선에서는 지나친 ‘중복보장 노이로제’가 영업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복보장을 과도하게 방지하다 보면 보험 상품의 ‘수익자 부담 원칙 또는 부담자 수익 원칙’에 다소 위배될 가능성도 농후한 것. 더구나 중복 가입에 따른 중복 보장이 보험사의 수익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이긴 하지만, 가입예정자의 보험 선택의 이유를 비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장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만 보더라도 정액의 형사합의금을 위해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중복보장 방지에 매달리면 결국 가입 예정자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인이 늘어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 합리적인 중복보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 특히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다가올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고 어려움에 대한 일시적인 금전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상품을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효용을 기대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 일선에서는 중복보장을 차단한 이후 영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대리점의 보험 영업 담당자는 “최근 각 상품들의 중복보장이 차단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 상품 가입 권유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가입자에게 복잡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인상을 줘 권유에 더욱 애를 먹는다”고 주장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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