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BM SM 말소할 때까지 횡포? “코드 말소하려면 입금해”
BM SM 말소할 때까지 횡포? “코드 말소하려면 입금해”
해촉 신청, 방법 몰라 못하고…규정 몰라 더 못하고
불분명한 규정 악용…관리자 ‘환수금 내야 말소’ 개인 계좌로 입금 권유도
2009-09-11
영업 일선에서 설계사 코드 말소를 원하는 말단 설계사에게 지점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이 개인 계좌로 환수금 직접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A보험사 지점의 전직 설계사 J씨에 따르면 설계사 코드 말소를 요청하자, 지점장과 팀장 등이 수당 환수금조로 100여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100여만원에 대해서도 “이는 지점 운영비 등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환수금은 J씨가 내는 돈의 약 2배 이상”이라며 입금을 종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J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J씨는 “당시 유지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만기계약 갱신을 다른 설계사에게 넘겼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J씨의 경우 이외에도 지점이나 대리점 등에서 퇴사 또는 자진해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관리자급에서는 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업 일선에서는 보험사 지점 등에서 ‘코드를 일정 기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코드를 빼지 않고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더욱이 지점으로서는 설계사 정착률 관리 등도 맡고 있어 ‘코드 유지 권유’는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전부 탈법 및 부조리행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해촉은 소속 생명보험사에서 하도록 돼 있으며 회계 및 서무 처리 기준일인 매월 25일 경 전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해촉처리(회사)-말소처리(협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절차상 2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신청사유 ▲수신처(회사 대표이사 앞) 등이 기재된 해촉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해촉 주체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발송하고 16일 경과 후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찾아가 말소처리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는 해촉 이후에 서류상 금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환수도 이 때에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흔히 '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실행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업계에서 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직접 입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부분 선지급수당 도입 초창기에 발생했던 일로 당시에는 대부분 업계에서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것은 처음에는 관리자들이 소속설계사가 해촉될 때 함께 환수되는 본인의 수당을 어느 정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책임 회피나 횡령 등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사실상 금지됐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해촉 신청, 방법 몰라 못하고…규정 몰라 더 못하고
불분명한 규정 악용…관리자 ‘환수금 내야 말소’ 개인 계좌로 입금 권유도
2009-09-11
영업 일선에서 설계사 코드 말소를 원하는 말단 설계사에게 지점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이 개인 계좌로 환수금 직접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10일 A보험사 지점의 전직 설계사 J씨에 따르면 설계사 코드 말소를 요청하자, 지점장과 팀장 등이 수당 환수금조로 100여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100여만원에 대해서도 “이는 지점 운영비 등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환수금은 J씨가 내는 돈의 약 2배 이상”이라며 입금을 종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J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J씨는 “당시 유지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만기계약 갱신을 다른 설계사에게 넘겼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J씨의 경우 이외에도 지점이나 대리점 등에서 퇴사 또는 자진해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관리자급에서는 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업 일선에서는 보험사 지점 등에서 ‘코드를 일정 기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코드를 빼지 않고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더욱이 지점으로서는 설계사 정착률 관리 등도 맡고 있어 ‘코드 유지 권유’는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전부 탈법 및 부조리행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해촉은 소속 생명보험사에서 하도록 돼 있으며 회계 및 서무 처리 기준일인 매월 25일 경 전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해촉처리(회사)-말소처리(협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절차상 2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신청사유 ▲수신처(회사 대표이사 앞) 등이 기재된 해촉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해촉 주체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발송하고 16일 경과 후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찾아가 말소처리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는 해촉 이후에 서류상 금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환수도 이 때에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흔히 '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실행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업계에서 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직접 입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부분 선지급수당 도입 초창기에 발생했던 일로 당시에는 대부분 업계에서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것은 처음에는 관리자들이 소속설계사가 해촉될 때 함께 환수되는 본인의 수당을 어느 정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책임 회피나 횡령 등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사실상 금지됐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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