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aturday] 09-04-15 업계, 경유처리 부당성 인지도 낮다
전속사 ‘시장 경제 자율성’ 이유로 단속 안 하고…현장선 ‘규정 미비’ 이유로 서로 ‘네 탓’만
보험업계 전반의 경유처리 부당성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처리는 임직원 및 보험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을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의 코드를 이용해 처리하는 행위다.
본지가 최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생손보 교차판매가 시작된 지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속사 코드를 이용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모집인 가운데에는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나 지점 등 경유처리점과 전속사에서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율 자체가 달라 모집인으로서는 쉽사리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경유처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모 대리점 법인의 한 모집인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집인들은 수수료율이 정률인지 구간율인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전자를 경우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경유처리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 모집인은 “특히 자동차보험 인수는 수수료 액수는 적지만 유지율이 우수하고 사후처리요령이 간단해 수수료율 차이가 3~5%만 나도 경유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법인의 다른 관계자도 전속사(원수사) 지점 등에서 경유처리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이는 마치 한적한 도로에 단속장비도 하나 없이 속도제한을 걸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경유처리 예방’은 아무도 지키지 않을 규칙이라는 것.
그는 “확실한 규제장치도 없고 보험사로서는 영업일선에서든 본사에서든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현장을 잡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전혀 없어 이러한 행태는 쉽게 근절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속사에서는 경유처리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적시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특히 경유처리 억제책의 하나인 대리점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의 일률적 조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자율성’을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련 규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리점법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예방 교육 이외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보험업계 전반의 경유처리 부당성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처리는 임직원 및 보험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을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의 코드를 이용해 처리하는 행위다.
본지가 최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생손보 교차판매가 시작된 지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속사 코드를 이용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모집인 가운데에는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나 지점 등 경유처리점과 전속사에서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율 자체가 달라 모집인으로서는 쉽사리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경유처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모 대리점 법인의 한 모집인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집인들은 수수료율이 정률인지 구간율인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 전자를 경우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경유처리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 모집인은 “특히 자동차보험 인수는 수수료 액수는 적지만 유지율이 우수하고 사후처리요령이 간단해 수수료율 차이가 3~5%만 나도 경유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법인의 다른 관계자도 전속사(원수사) 지점 등에서 경유처리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이는 마치 한적한 도로에 단속장비도 하나 없이 속도제한을 걸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경유처리 예방’은 아무도 지키지 않을 규칙이라는 것.
그는 “확실한 규제장치도 없고 보험사로서는 영업일선에서든 본사에서든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현장을 잡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전혀 없어 이러한 행태는 쉽게 근절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속사에서는 경유처리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적시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특히 경유처리 억제책의 하나인 대리점에 대한 모집 수수료율의 일률적 조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자율성’을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관련 규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리점법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예방 교육 이외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