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Ads

ads header

[www.fins.co.kr] 09-06-01 전속사지점-대리점법인間 수당 경쟁과열이 대리점 검사 계기

모집 조직간 경쟁 격화…피해는 가입자 몫

생명·손해보험사의 전속사지점·대리점법인 등 여러 판매채널들이 뒤엉켜 있는 교차 판매 시장이 수당 경쟁과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리점 법인 검사 역시 전속사지점과 대리점법인 등 모집 조직간의 수당 경쟁이 과열돼 결국 상호 고발로까지 이어져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교차판매시장 관련 동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설계사들과 판매일선에서는 현재 교차판매시장의 상황에 대해 “생명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혹은 그와 반대로 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당 경쟁이 만연해 전속사 지점이나 소형 대리점 법인은 죽고 대형 대리점법인만 남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이다. 이러한 사정이 결국 전속사 지점간, 전속사 지점-대리점 법인, 대리점 법인간의 물고 물리는 경쟁으로 치닫게 돼 ‘검사’라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된 경쟁 수단은 바로 ‘돈’이다. 금감원의 최근 검사 방향은 대형 대리점법인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모집 수당이 유입된다는 사실부터 출발한다. 문제는 그 모집수당이 하위의 지점이나 설계사에게 실제로는 지급되면서도 지급된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하위 지점과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탈세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금감원 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탈세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비자격자의 모집과 경유계약 등 불법 영업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비슷한 건으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데 맞춰져 있다. 또 대리점 법인 폐업시 무자격자가 대리점 코드를 사용해 모집을 한 경우나 경유계약의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탈세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 영업의 현 행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계약이 계속 양산되는 문제는 ‘상품설계’와 ‘재무상담’에 있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들의 가장 주된 서비스 품목인 이 두 가지의 서비스 분야 때문에 불법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는 상품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을 모아 놓은 상품들을 비교한다. 전속사 설계사들은 교차판매인력이더라도 사실상 A생명보험회사라면 계열사인 A손해보험회사 또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B손해보험회사 등의 상품만 가입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교차판매대상회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각 지점이나 회사의 모집과 관련된 내규상으로는 계열사나 계약을 맺은 특정사 상품만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팀 단위나 지점 단위로 교차판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인의 경우는 설계사 개인으로서도 등록 등이 다소 까다롭다는 이유로 계열사나 특정 회사에 교차판매인력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여기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인 ‘무자격 비전속교차모집인’들이 활동할 공간이 제공된다. 무자격 비전속교차모집인은 아무런 모집자격을 갖추지 않은 ‘순수 무자격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생보사나 손보사의 현직 설계사 또는 교차설계사로 활동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고객들이 요청하는 ‘최소설계’나 ‘최적설계’의 편리함 때문에, 또는 수당의 다과 때문에 특정회사나 법인 전속을 피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없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전속사들이 대리점법인에 초회보험료의 최소 3배에서 8배에 이르는 규모의 선지급 모집수당을 내려주는 상황에서 대형대리점으로 설계사와 돈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교차 설계사의 경우도 기존 등록사보다 최소 1.5배 정도의 판매 수당을 올릴 수 있는데다 업무처리가 간편해 경유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상황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대리점의 코드를 이용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검사를 몇 번씩 하더라도 영업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리점법인의 한 관계자는 “교차판매가 가능해졌지만 가입보험료 대비 선지급율이 높은 곳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초회 보험료의 6배 내외를 대리점법인에 선지급하는 것이 이 업계의 관례”라며 “이런 식의 관례가 살아있는 한 불법계약을 막기 어려워 가입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이 취약한 전속사지점이나 소형대리점법인들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점 관계자도 “보험사들은 나름대로 대리점의 등급을 정하는데 대부분 등급이 높은 대리점은 대형사들이고 이들에게 수당을 더 높게 챙겨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팀원들이 이들 법인에 경유계약을 넣겠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댓글 없음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