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o21] 불황에 유사수신 사기 더욱 더 기승
부단한 노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인식해야
유사 수신 피해는 서민 경제 파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 불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경제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각 지방청별로 이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불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경제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각 지방청별로 이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례가 드러나도 이러한 사기수법의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 특히 이런 사기의 유형은 정교하거나 교묘하지 않다. 뻔하디뻔한 각본으로 사기사건을 벌여도 정작 피해자들은 이것이 사기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사기범들은 불황에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은행 이자는 날마다 떨어져 가고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실물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로또보다 맞기 쉽고, 주식보다는 머리가 덜 아픈’ 돈 버는 방법을 찾는 이들의 발이 유사수신범죄자들이 친 덫에 걸리고 마는 것.
더욱 큰 문제는 유사수신이라는 이러한 범죄의 형태가 눈먼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데 있다. 사례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투자상품을 내세우고 여기에 투자하면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준다는 식이다. 부동산, 각종 시설, 건강식품 및 제품 등이 주된 사업 아이템이고 경우에 따라 해외 또는 국내의 카지노나 유흥업소 사업 등도 심심찮다. 피해가 가장 큰 사람들은 재산 거의 전부를 걸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사업에 투자한 서민들이다.
#1. 사업체를 차려 놓고 매주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며 무려 92명에게 접근해 3억 1천만원을 가로챈 A씨.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일당 3명과 함께 오락실 관련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100만원을 입금시키면 매주 1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92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이 낸 투자금 3억 1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것이다.
경남 창원에 카지노 사업체를 차려 놓고 3개월간 150명의 투자자에게 6억 4천만원의 투자금을 모은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부실채권 추심사업과 미얀마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 14~16주 동안 모두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여 명으로부터 6억6천만여 원을 유사수신한 일당도 인천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에 엔리치라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K씨. 그는 일당 11명과 모의해 같은 해 10월 “몽골금광과 강원도 고성의 몰리브덴 광산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면 큰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Y(43)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261명에게 모두 33억6천7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2. ‘간접투자’가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는 개미들을 대신해 주식 투자를 대행해 주겠다고 접근해 무려 1천726명으로부터 67억을 챙긴 일당도 구속되거나 수배됐다. 이들은 주식시장의 선물옵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1천7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렸다.
이들은 “자동화 매매거래시스템으로 주식시장에서 선물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3주안에 원금의 130~150%까지를 벌어 주겠다”고 박모(53)씨에게 접근해 5억원을 받아낸 후 지금까지 66억 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사장 유모(42)씨 등 11명은 최근 이 일이 드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배 또는 구속됐다.
#3. 지난 2006년 2월의 어느 날. 서울시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는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이 모씨(52)가 “친환경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10~100배의 고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놓칠 수 없는 이 기회에 미리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의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지역 방송국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신생회사로 가장하기 위해 8월까지 회사 이름을 세 번에 걸쳐 변경하기도 했다. 홍보책자에는 유명 정치인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영업행위’를 했으나 2006년 당시의 피해자들이 ‘상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신고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모은 투자액수만 33억원, 피해자는 555명에 달한다. 유사수신업체, 합법적 사업체로 위장하는 여러가지 방법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시·도에 방문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투자조합으로 승인받는 방법도 있다. 모두 서류 몇 장만으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인 것처럼 아예 통장발급을 하기도 했다.
사업설명회나 팸플릿을 통해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든가, 휴짓조각에 불과한 주식교부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증을 만들어 주거나, 유명인을 상품광고모델로 등장시키는 수법도 자주 등장한다. ‘해약시 원금보장’이라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특히 ‘1:1 다단계’, ‘다람쥐쳇바퀴 다단계’ 등의 기법들은 차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제 돈을 준 뒤 다시 재투자하게 만든다. 계산만으로는 몇달 만에 원금의 몇 배를 벌었지만 모두 재투자비 명목으로 들어가 손에 쥔 돈은 없는 셈이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는 실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없이 돈놀이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은 밑지는 셈치고 조금만 투자해 보자고 걸려든 고객에게 한두차례 확정배당금을 지급해 믿음을 산 뒤 “모집액이 100억원인 비과세 신상품이 나왔는데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등의 그럴 듯한 연락을 다급하게 하기도 한다.
전형적 불법다단계…상위투자자 불법행위,‘깔세’(기간제 사무실 임대) 등도 문제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의 시스템은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다. A가 투자를 하고 그로부터 소개를 받은 B가 투자를 하면, A는 B의 투자금 일부를 수익으로 받게 된다. 또 B는 자신이 소개한 C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D, E, F 순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큰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D, E, F 다음인 G, H, I 등의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에는 한계가 있다. 후발 주자들은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업체의 사업아이템이 사실이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문제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이 내놓는 사업아이템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수익금 지급 지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 확인증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떨궈내기 위한 업체들의 대응이다. 하지만 이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 확인증 등은 주식에 대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업체가 도산할 경우 휴지조각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 영업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일부 투자자들의 불법행태다. 이를 알면서도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들어온 투자자들은 회사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끼리 뭉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이들의 투자금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물론 상위 투자자들은 하위 투자자모집이 지체된다면 결국 시스템은 무너져 피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또는 ‘본전이 생각나서’이러한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보증금 없는 몇 개월짜리 사무실 임대를 한다. 이를 일명 ‘깔세’라고 하는데, 투자금을 챙겨 도망을 가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운영진들은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깔세는 대부분 새 건물에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고 사무실을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해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유사수신 피해 막으려면 과욕 참아야 유사수신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과욕을 참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모든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큰돈을 별 노력 없이 벌려는 이들을 낚기 위해 화려하게 보이는 사업아이템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정수일 창원 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유사 수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런 때 일수록 정부는 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경기부양정책을 마련해 신뢰를 얻고, 시민들도 부단한 노력만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찜질방 사건’ 으로 본 유사수신 행위 전형적 수법 일람 지난해 12월 초 불거진 수천억 원대 ‘찜질방 유사 수신’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두달반여만인 지난 2월 초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건으로 이들의 수법은 유사수신 범죄행위의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모두 3천 300억 원으로 검거된 일당은 모두 60명이다.
A씨가 만든 찜질방 투자업체는 금융 다단계로 회사를 운영하고 찜질방이라는 미끼 상품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등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을 썼다.
조직 형태를 보면 우선 다단계의 정점에 대표이사 A씨가 있다. 그 아래에 지점장과 상무이사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사, 본부장이 있다. 서울, 부산, 창원, 마산, 밀양, 거제지역에 흩어진 본부장은 많게는 80여 명까지 부장을 거느리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도 뻔했다. 한 마디로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를 모으면 수당을 주는 것도 ‘익숙한’ 수법이었다. 투자자에게 제시한 미끼 상품은 찜질방, 건강 관련 제품,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다.
이들은 전국에 8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대부분 매출 실적이 없는 유령회사였다. 그러나 업체는 계열사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각각 수십억 원씩 대출도 받았다.
지난 2005년 설립하고 나서도 별 볼일 없던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당시 창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업체 간부들은 이곳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업이 번창함을 과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초부터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전체 투자금 3300억 원 중 2100억 원 이상이 지난해 모은 것이다.
돈이 불어나자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찜질방 바로 옆에 6층 건물을 지었다. 이 시점부터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도 높아졌다. 1년만 늦게 적발했다면 조 단위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 보였다’.
대표이사가 경찰에 구속될 때까지 투자자에게 주는 수당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투자금이 계속해서 모였으므로 ‘돌려막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투자자는 철석같이 대표이사 A씨를 믿고 따랐다. 대표이사 A씨가 구속적부심을 받으러 가는 데 경찰 조사를 받던 간부들이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경찰의 전언이 있을 정도다.
이 사건으로 대표이사 A(42)씨와 주동자 4명은 구속되고, 업체 간부 5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피해자는 1500여 명. 이 중 40여 명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을 볼 때 피해자는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십억 원씩 투자했다. 이 중에는 나름으로 경제 감각이 뛰어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사 수신 최대 피해자는 역시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버린 서민이다.
한 50대 여성은 딸을 사고로 잃고서 받은 보상금 전부와 보험 약관 대출로 받은 돈 등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수당으로 받은 돈까지 모두 이 업체에 재투자를 해버려 당장 끼니를 해먹을 돈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한 피해자 대부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사 수신 사건의 전례상 이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법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러한 행위를 아무도 할 수 없게 했다. 또 이를 위해 영업에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금 이상의 돈을 벌어다 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원금을 보장하겠다”, “확정 수익 몇 %를 주겠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투자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을 모집하거나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며 사채를 판매하는 행위, 회비를 받으면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제안 등은 모두 유사수신이라고 보면 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는 사기범들은 대개 본인들이 하는 일이 ‘금융업’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금융업이나 그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해 명함을 만들고 유령회사를 설립한다.
이들이 상호로 즐겨쓰는 명칭은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등이다. 최근에는 ‘홀딩스’(지주회사)라는 이름도 쓰고 있다. 그러나 ‘홀딩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업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종업원을 모두 벌하도록 돼 있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유사 수신 피해는 서민 경제 파탄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 불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경제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각 지방청별로 이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불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돈을 뜯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는 경제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각 지방청별로 이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례가 드러나도 이러한 사기수법의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 특히 이런 사기의 유형은 정교하거나 교묘하지 않다. 뻔하디뻔한 각본으로 사기사건을 벌여도 정작 피해자들은 이것이 사기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사기범들은 불황에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은행 이자는 날마다 떨어져 가고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실물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로또보다 맞기 쉽고, 주식보다는 머리가 덜 아픈’ 돈 버는 방법을 찾는 이들의 발이 유사수신범죄자들이 친 덫에 걸리고 마는 것.
더욱 큰 문제는 유사수신이라는 이러한 범죄의 형태가 눈먼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인다는 데 있다. 사례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투자상품을 내세우고 여기에 투자하면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준다는 식이다. 부동산, 각종 시설, 건강식품 및 제품 등이 주된 사업 아이템이고 경우에 따라 해외 또는 국내의 카지노나 유흥업소 사업 등도 심심찮다. 피해가 가장 큰 사람들은 재산 거의 전부를 걸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사업에 투자한 서민들이다.
#1. 사업체를 차려 놓고 매주 입금액의 10%를 주겠다며 무려 92명에게 접근해 3억 1천만원을 가로챈 A씨.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일당 3명과 함께 오락실 관련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100만원을 입금시키면 매주 1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92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이 낸 투자금 3억 1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것이다.
경남 창원에 카지노 사업체를 차려 놓고 3개월간 150명의 투자자에게 6억 4천만원의 투자금을 모은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부실채권 추심사업과 미얀마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 14~16주 동안 모두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여 명으로부터 6억6천만여 원을 유사수신한 일당도 인천에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에 엔리치라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K씨. 그는 일당 11명과 모의해 같은 해 10월 “몽골금광과 강원도 고성의 몰리브덴 광산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면 큰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Y(43)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261명에게 모두 33억6천7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2. ‘간접투자’가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는 개미들을 대신해 주식 투자를 대행해 주겠다고 접근해 무려 1천726명으로부터 67억을 챙긴 일당도 구속되거나 수배됐다. 이들은 주식시장의 선물옵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1천7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렸다.
이들은 “자동화 매매거래시스템으로 주식시장에서 선물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3주안에 원금의 130~150%까지를 벌어 주겠다”고 박모(53)씨에게 접근해 5억원을 받아낸 후 지금까지 66억 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사장 유모(42)씨 등 11명은 최근 이 일이 드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배 또는 구속됐다.
#3. 지난 2006년 2월의 어느 날. 서울시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는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이 모씨(52)가 “친환경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10~100배의 고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놓칠 수 없는 이 기회에 미리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의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지역 방송국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신생회사로 가장하기 위해 8월까지 회사 이름을 세 번에 걸쳐 변경하기도 했다. 홍보책자에는 유명 정치인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영업행위’를 했으나 2006년 당시의 피해자들이 ‘상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신고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모은 투자액수만 33억원, 피해자는 555명에 달한다. 유사수신업체, 합법적 사업체로 위장하는 여러가지 방법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시·도에 방문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투자조합으로 승인받는 방법도 있다. 모두 서류 몇 장만으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인 것처럼 아예 통장발급을 하기도 했다.
사업설명회나 팸플릿을 통해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든가, 휴짓조각에 불과한 주식교부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증을 만들어 주거나, 유명인을 상품광고모델로 등장시키는 수법도 자주 등장한다. ‘해약시 원금보장’이라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특히 ‘1:1 다단계’, ‘다람쥐쳇바퀴 다단계’ 등의 기법들은 차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제 돈을 준 뒤 다시 재투자하게 만든다. 계산만으로는 몇달 만에 원금의 몇 배를 벌었지만 모두 재투자비 명목으로 들어가 손에 쥔 돈은 없는 셈이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는 실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없이 돈놀이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은 밑지는 셈치고 조금만 투자해 보자고 걸려든 고객에게 한두차례 확정배당금을 지급해 믿음을 산 뒤 “모집액이 100억원인 비과세 신상품이 나왔는데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등의 그럴 듯한 연락을 다급하게 하기도 한다.
전형적 불법다단계…상위투자자 불법행위,‘깔세’(기간제 사무실 임대) 등도 문제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의 시스템은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다. A가 투자를 하고 그로부터 소개를 받은 B가 투자를 하면, A는 B의 투자금 일부를 수익으로 받게 된다. 또 B는 자신이 소개한 C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D, E, F 순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큰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D, E, F 다음인 G, H, I 등의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에는 한계가 있다. 후발 주자들은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물론 업체의 사업아이템이 사실이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문제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이 내놓는 사업아이템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업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수익금 지급 지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식 확인증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떨궈내기 위한 업체들의 대응이다. 하지만 이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 확인증 등은 주식에 대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업체가 도산할 경우 휴지조각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불법 영업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일부 투자자들의 불법행태다. 이를 알면서도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들어온 투자자들은 회사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끼리 뭉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이들의 투자금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물론 상위 투자자들은 하위 투자자모집이 지체된다면 결국 시스템은 무너져 피해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또는 ‘본전이 생각나서’이러한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보증금 없는 몇 개월짜리 사무실 임대를 한다. 이를 일명 ‘깔세’라고 하는데, 투자금을 챙겨 도망을 가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운영진들은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깔세는 대부분 새 건물에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고 사무실을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해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유사수신 피해 막으려면 과욕 참아야 유사수신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과욕을 참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모든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큰돈을 별 노력 없이 벌려는 이들을 낚기 위해 화려하게 보이는 사업아이템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정수일 창원 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유사 수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런 때 일수록 정부는 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경기부양정책을 마련해 신뢰를 얻고, 시민들도 부단한 노력만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찜질방 사건’ 으로 본 유사수신 행위 전형적 수법 일람 지난해 12월 초 불거진 수천억 원대 ‘찜질방 유사 수신’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두달반여만인 지난 2월 초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건으로 이들의 수법은 유사수신 범죄행위의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모두 3천 300억 원으로 검거된 일당은 모두 60명이다.
A씨가 만든 찜질방 투자업체는 금융 다단계로 회사를 운영하고 찜질방이라는 미끼 상품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등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을 썼다.
조직 형태를 보면 우선 다단계의 정점에 대표이사 A씨가 있다. 그 아래에 지점장과 상무이사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사, 본부장이 있다. 서울, 부산, 창원, 마산, 밀양, 거제지역에 흩어진 본부장은 많게는 80여 명까지 부장을 거느리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도 뻔했다. 한 마디로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를 모으면 수당을 주는 것도 ‘익숙한’ 수법이었다. 투자자에게 제시한 미끼 상품은 찜질방, 건강 관련 제품,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다.
이들은 전국에 8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대부분 매출 실적이 없는 유령회사였다. 그러나 업체는 계열사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각각 수십억 원씩 대출도 받았다.
지난 2005년 설립하고 나서도 별 볼일 없던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당시 창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업체 간부들은 이곳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업이 번창함을 과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초부터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전체 투자금 3300억 원 중 2100억 원 이상이 지난해 모은 것이다.
돈이 불어나자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찜질방 바로 옆에 6층 건물을 지었다. 이 시점부터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도 높아졌다. 1년만 늦게 적발했다면 조 단위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 보였다’.
대표이사가 경찰에 구속될 때까지 투자자에게 주는 수당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투자금이 계속해서 모였으므로 ‘돌려막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투자자는 철석같이 대표이사 A씨를 믿고 따랐다. 대표이사 A씨가 구속적부심을 받으러 가는 데 경찰 조사를 받던 간부들이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경찰의 전언이 있을 정도다.
이 사건으로 대표이사 A(42)씨와 주동자 4명은 구속되고, 업체 간부 5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피해자는 1500여 명. 이 중 40여 명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 유사수신 사건의 특성을 볼 때 피해자는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십억 원씩 투자했다. 이 중에는 나름으로 경제 감각이 뛰어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사 수신 최대 피해자는 역시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해버린 서민이다.
한 50대 여성은 딸을 사고로 잃고서 받은 보상금 전부와 보험 약관 대출로 받은 돈 등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수당으로 받은 돈까지 모두 이 업체에 재투자를 해버려 당장 끼니를 해먹을 돈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한 피해자 대부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사 수신 사건의 전례상 이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법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러한 행위를 아무도 할 수 없게 했다. 또 이를 위해 영업에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금 이상의 돈을 벌어다 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원금을 보장하겠다”, “확정 수익 몇 %를 주겠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투자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을 모집하거나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며 사채를 판매하는 행위, 회비를 받으면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제안 등은 모두 유사수신이라고 보면 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는 사기범들은 대개 본인들이 하는 일이 ‘금융업’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금융업이나 그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해 명함을 만들고 유령회사를 설립한다.
이들이 상호로 즐겨쓰는 명칭은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등이다. 최근에는 ‘홀딩스’(지주회사)라는 이름도 쓰고 있다. 그러나 ‘홀딩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업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종업원을 모두 벌하도록 돼 있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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