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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s.co.kr] 09-04-09 중상해 사고, 시판 보험으로 적극적 대처 가능

형사합의금 직접 제공보험은 ‘개발연구중’

‘중상해 가해자’의 형사 소송 관련 일부 금전 항목에 대해 현재 시판 중인 보험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헌재가 내린 교특법 위헌 판결로 보험업계 일각에서 개발이 관측되던 형사합의금 제공 보험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판 중인 보험으로 일정한 보장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형사합의금을 직접 제공하는 보험은 현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상해 사고시 벌금과 방어비용 등이 있다. 또 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 자동차보험 할증 지원금, 생활안전자금, 성형수술비 등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해 피해도 보상해준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서도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하면 변호사비나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벌금은 상품과 설계 가능한 특약 추가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선까지, 형사합의 지원금도 5000만원선까지 보장하기도 한다.

현대해상의 파워하이카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준다. 흥국화재는 벌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구속됐을 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하루 2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롯데손보의 롯데운전자보험은 8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과 법률 방어비용 100만원, 형사합의금 최고 2000만원(사망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

더케이손해보험의 에듀카운전자보험이나 교보악사자동차보험의 교보다이렉트운전자보험도 비슷하다. 벌금형 확정 판결 받은 경우 최고 2000만원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검찰 기소 방어비용으로 100만원을 보장한다. 에듀카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장기상품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2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순수보장형의 경우 홈쇼핑이나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월 1만원 정도에 판매된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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