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aturday] 09-03-17 ‘의료실손상품 보상 한도’<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빠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듯
국회 관계자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아 회기내 통과 여부 불투명”
“4월 이후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돼 의료실손상품의 본인부담금이 커져 병원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보험정보 사이트에 흔히 떠돌아다니는 내용이지만, 보험업법상 의료실손상품 보상 제한을 비롯한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는 보험업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의료실손상품 보상한도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나 그 이외의 어떤 계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작스레 이슈가 돼 급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번 보험업법이 처리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없고, 4월 내 처리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며 “의료실손상품 단일 사안만 걸려 있다면 또 몰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개정안 관련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회기 내에 처리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한나라) 등 12명은 지난 2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심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의료실손보험상품의 판매확대에 따라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실손상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할 수 없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실손상품의 보상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3보험상품 중 의료비를 손해로 해 그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상품인 의료실손보험상품은 본인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4월 이후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돼 의료실손상품의 본인부담금이 커져 병원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보험정보 사이트에 흔히 떠돌아다니는 내용이지만, 보험업법상 의료실손상품 보상 제한을 비롯한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는 보험업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의료실손상품 보상한도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나 그 이외의 어떤 계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작스레 이슈가 돼 급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이번 보험업법이 처리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없고, 4월 내 처리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며 “의료실손상품 단일 사안만 걸려 있다면 또 몰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개정안 관련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회기 내에 처리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한나라) 등 12명은 지난 2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심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의료실손보험상품의 판매확대에 따라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실손상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할 수 없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실손상품의 보상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3보험상품 중 의료비를 손해로 해 그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상품인 의료실손보험상품은 본인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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