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ins.co.kr] 09-06-05 손보노조 “실손보상형 보험 보장 축소 반대”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이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일명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하고 10%의 자기기여부담금(코페이먼트)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노조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당국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이라며 “이미 KDI 최종연구용역 결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노조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재원사용, 조직운용, 의료기관 및, 의사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보험상품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손보노조, 전국사무금융연맹 및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 손해보험업계 모든 종사자와 연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와 자기기여부담금 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검토된 것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가입범위 내에서 보장하면 실손보상형 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많아져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 때문에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손보상형 보험은 지난 1979년부터 판매가 시작돼 2008년 기준으로 1500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편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지난 2008년 5월부터 보장범위 80%의 실손상품 판매를 시작해 왔으나 손보업계에 비해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현재 금융위원회는 일명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하고 10%의 자기기여부담금(코페이먼트)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노조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당국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이라며 “이미 KDI 최종연구용역 결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노조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재원사용, 조직운용, 의료기관 및, 의사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보험상품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 손보노조, 전국사무금융연맹 및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 손해보험업계 모든 종사자와 연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와 자기기여부담금 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검토된 것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가입범위 내에서 보장하면 실손보상형 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많아져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 때문에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손보상형 보험은 지난 1979년부터 판매가 시작돼 2008년 기준으로 1500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편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지난 2008년 5월부터 보장범위 80%의 실손상품 판매를 시작해 왔으나 손보업계에 비해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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