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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s.co.kr] 09-03-16 18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분석해 보니…‘특이한 것 많네~’

형법 등 관련 내용 중복으로 ‘입법을 위한 입법’ 지적도

#1. “ㄱ씨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최근 가입한 A손보사의 자전거보험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2. “ㄴ씨는 한 눈 시력이 0.01로 눈이 나빠져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얼마 전 A생보사의 한 상품에 가입하려고 상담을 진행하다 시각장애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다. 그러자 설계사는 더 이상 상담할 필요가 없다며 일어났고 ㄴ씨는 이 설계사를 고발해 설계사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의 상황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의 일부가 통과된 경우를 상상한 상황이다.

‘전화 모집(TM) 금지’, ‘통신수단으로 확인 정정 해지 철회’, ‘양벌 규정 책임주의 관철’,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안내자료 기재 및 설명 의무’, ‘의료실손보험 보상 제한’, ‘장애인 가입거부 금지’, ‘대주주 범위 확대와 대주주 자격 요건 충족 심사 및 보험업 허가요건 유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자동차보험사 자전거보험 강제’

얼핏 들어선 무슨 내용일까 싶지만 이 내용은 모두 지난해 5월30일부터 최근까지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들이다.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11건. 1건의 정부 발의안을 빼면 의원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10건이다. 그 가운데 일부는 발의되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고, 발의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도 있다.

가장 최근 발의된 것은 전화모집 금지법안. 박상돈 의원(충남천안 을·자유선진)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텔레마케터들이 들으면 ‘발끈’할 내용이지만 박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 중 사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곁다리’로 여겨지는 ‘해지철회시 통신수단 사용’ 규정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이번 국회에만도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발의되는 안이다. 이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한 항목이어서 계속적으로 발의안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가입자도 모르고 해지될 수 있는 등 피해소지가 있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법인의 대리인 등이 죄를 저지르면 대리인뿐 아니라 본인인 법인 대표자에게까지 처벌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도 두 번이나 발의됐다. 그러나 이는 법정화된 영업주의 감독 의무를 사문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어서 업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인천계양 갑·민주)이 발의한 보험사기죄 신설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악랄한 살해 및 사기 사건 등으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어 주목되는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미 형법상 사기죄로 이를 처벌할 수 있고, ‘조작’, ‘과장’ 등 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치 않은데다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형량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보험업법은 아니지만 업계의 쟁점이 될만한 관련 법률안도 많다.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 을·민주)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 60세를 적용하는 농어업인의 정년기준을 65세로 현실화하자는 법안을 냈다(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농어가인구가 전체 농어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박상돈 의원은 금융ㆍ보험사의 표시ㆍ광고행위가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한나라)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비용 등을 보장하는 농협공제를 교특법 불기소특례가 인정되는 보험 등에 포함시켜 달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교특법의 위헌 판결로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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