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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s.co.kr] 09-05-04 형사합의금 제공 등 소송비용지원 여전히 ‘개발중’

형법 및 교특법상 ‘중상해’관련 규정 구체화 이후나 가능할 듯

‘중상해 가해자’의 형사 소송과 관련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에 대한 주계약 상품이 여전히 개발중인 가운데, 업계에서 ‘중상해’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 법 제정이 상품개발의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중상해 형사소송 비용과 관련해 현재 주계약보다는 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으로 개발해 해결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완결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 등 관련법들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의 관련 규정이 모호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판매자 측이나 가입자 측이나 후련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법률비용 관련 상품 출시는 관련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진출 이후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에서 아직은 형사소송비용 등과 관련된 주계약 상품 개발은 시기상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는 선결조건으로 ‘중상해’ 내용과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들고 있다. ‘명확화·구체화’와 관련된 논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중상해의 기준을 물리적인 장해 상태로 보자는 것으로 헌재 결정 당시 밝힌 형법상 기준과 검찰이 밝힌 처리 요령 등에 충실하자는 것. 형법 258조 1항과 2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에서 밝힌 공소제기 기준에 따르면 ‘중상해’는 △뇌 및 주요 장기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부분 절단이나 변형 △눈·귀·입·생식기 영구상실 △중증 정신장애·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상태일 때 성립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보다는 차라리 전치(全治)기간에 따라 중상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전치기간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처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논의 자체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특약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역시 기소 이후나 수사 도중의 ‘공탁제도’로 능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탁금을 법원에 내면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여겨져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강희 기자 ins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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